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오염부지 소유권 변동에 따른 정화책임 배분을 분석한다.
초록
행정청은 토양오염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오염원인자에 대하여 정화명령 기타 토양오염물질의 제거에 필요한 조치명령을 내리거나 스스로 정화조치를 행한 후 행정대집행절차를 통해 명령위반자로부터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오염원인자에는 직접 토양오염을 발생시킨 행위책임자뿐 아니라 이미 오염이 완료된 부지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책임자도 포함되나, 토양환경보전법은 그들 간의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준도 제시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행정청은 복수의 오염원인자가 있을 경우 그들 중 누구에게든지 선택하여 정화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누구에게 정화명령이 내려지든 비용을 부담한 자는 토양오염을 발생시킨 자에게 사법상의 구제수단을 활용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피해자라고 볼 수 있는 오염부지 소유자에게 큰 부담이 된다. 나아가 법령 또는 계약상의 책임제한 사유로 인하여 사법상으로 구상권 행사가 제한될 경우에는 행정청이 오염원인자 중 누구에게 정화명령을 내리는지에 따라 정화비용을 부담할 주체가 달라지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특히 행정청이 행위책임자가 아닌 상태책임자에게 정화명령을 내리고 상태책임자의 행위책임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가 계약상,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제한된다면 상태책임자는 행정청의 선택에 의해 직접 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하여 막대한 경제적 부담을 지게 된다.
본고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한 몇 가지 사례를 검토하고, 상태책임자가 행위책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및 그 구상권을 제한하는 사유들을 살펴보고 그 해결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오염부지 소유자의 정화책임 Ⅲ. 오염부지 소유자의 구상권 Ⅳ. 해결방안 참고문헌 국문초록
발행 정보
2013. 서울대학교 법학평론 편집위원회 『법학평론』 Vol.4No.-[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