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무효등기 유용과 자기 소유 부동산의 등기부취득시효를 다뤘다.
초록
대상판결 사안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무효 가등기 유용과 이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짐에 따라 불법말소된 선행 가압류 등기는 회복등기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위 본등기를 한 자로부터 점유 및 등기를 취득한 현재의 소유자가 등기부취득시효를 완성하여 원시취득하는 경우 그 반사적 효과로 위 가압류 등기를 소멸시킬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것이다. 첫 번째 쟁점은 무효등기의 유용의 법리와 후속 물권변동에 따른 토지 소유권 귀속과 가압류권자의 지위에 관한 법률관계를 규명하는 것이다. 무효등기의 유용으로써 그 유용의 합의 전에 등기부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 법적 의미는 동일 부동산에 소유권과 별개의 소유권이 있는 것처럼 양자가 양립할 수 없는 경우 유용대상 등기는 절대적 무효가 되어 무효등기 유용에 따른 소유권 이전은 발생하지 않고 등기부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단독으로 권리를 취득하고, 한편으로 소유권과 저당권의 관계처럼 양자가 양립할 수 있는 경우라면 유용대상 등기는 유효하되, 후순위로 존속하는 상대적 무효로 보아야 한다. 이 부분 판단을 할 때에는 양자 등기의 형식적 외관이 아닌 실체적 권리관계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면, 현재 권리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이다.
대상판결 사안과 같이 유용된 권리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및 후속 소유권 등기이고 회복될 등기가 가압류 등기인 경우 양자 상호간에 양립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결국 유용대상 권리는 유지되지만 등기부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등기의 부담을 안은 채로 존속한다는 원심 판단은 타당하다. 두 번째 쟁점은 가압류권자와 소유권 등기를 취득한 자 사이의 양립가능성이 인정되는 경우 가압류 등기 이후에 개시된 현재 소유권자의 점유 및 등기로써 등기부취득시효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이 문제의 해결의 관건은 자기 소유 부동산에 대한 취득시효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규명하는 것이다. 이 부분 논의에 관하여 학설은 이를 긍정하는 견해와 부정하는 견해로 대립한다. 종래 판례는 상반되어 보이는 판시의 선례들이 있으나, 자기 소유 부동산에 대한 점유는 취득시효의 기초로서의 점유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 원칙이고, 대세적 효력이 없는 소유권이 있는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취득시효를 긍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취득시효 제도의 궁극적 존재목적과 구체적 사안에 따른 점유자 권리보호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상판결은 부동산을 자기 명의로 적법·유효하게 등기를 마쳐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그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 그 점유는 취득시효 인정의 기초가 되는 점유라고 할 수 없다고 하면서 종래 학설과 판례에서 밝힌 확립된 법리를 확인하였다. 나아가 점유의 사실 상태를 권리관계로 높여 보호하고 증명곤란을 구제할 필요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취득시효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결국 대상판결은 자기 소유 부동산에 대한 취득시효 인정 여부에 대하여 원칙과 예외에 관한 판단기준을 제시한 것으로서 타당하다.
발행 정보
2024.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Kangwon law review)』 Vol.74No.-[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