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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一 以後 北韓地域의 地籍制度 改編 方案 硏究 = (The) study on the model of the cadastral system applied for North Korea after the unification of Korea peninsula

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통일 이후 북한지역의 지적제도 개편방안을 연구했다.
초록
분단 이후 남한과 상이한 이념과 체제를 가진 북한은 지난 50년 동안 나름대로 독자적인 토지제도를 구축해왔다. 그러나 북한의 토지제도는 자본주의 국가들의 토지제도와는 너무나 거리가 멀고 특히 우리의 지적제도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하고 있다. 북한지역의 지적제도는 통일 후 국토의 동질성회복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적조사에 의한 전면 개편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이에 소요되는 인력, 기간, 예산을 산출하였으며, 북한지역 지적조사사업을 추진할 조직구성안과 지적조사사업 수행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신속한 지적조사를 위한 특별법 제정 방향과 기준점정비, 지적조사 및 일필지측량 등 지적조사 실행 시나리오를 단계별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분단 당시의 북한지역 지적도는 279,609장으로 현재 지적원도가 정부기록보존소에 보관되어 있다. 북한지역의 검기선은 7개소가, 검조장은 3개소가 위치하고 있다. 특별소삼각지역은 평양, 의주, 신의주, 진남포, 강경, 원산, 함흥, 청진, 경성, 나남, 회령이 있다. 삼각점은 16,237점, 수준점 1,904점 북한에 있었다. 해방 직전인 1943년부터 지적사무는 도(道)에서 감독하였으며, 측량업무는 세무서에서 계속 관장했다. 조선지적협회는 1942년 현재 북한지역에 2개 지부와 36개 출장소가 있었다.
이러한 지적제도는 토지개혁시기(1945- 1953)까지는 계속 유지되었으나 농업협동화 완료( 1958년)와 사회주의헌법 채택(1972년)으로 토지의 사적 소유권 개념이 사라지고 조세제도가 완전 폐지됨으로 지적제도 존재 자체가 유명무실하게 되었다. 따라서 일제시대에 작성한 지적공부는 무효화시켜 사용하지 않고, 측량기준점도 우리와는 다른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행정구역체계는 노동자구를 신설하고 면과 번지가 없고, 지명, 측량용어도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현재는 1977년 개정된 토지법에 몇 개의 조항에 의하여 도시개발지역, 토지정리지구에 대하여 지적도 제작을 위한 지적측량이 일부 수행되고 있다. 그러나 지적관련 교육기관이 없어 기술수준이 낙후되어 있으며, 전문 기술인력도 부족한 실정이다. 이와 같이 우리와 상이한 북한 지역의 지적제도를 개편하기 위해서는 통일과 동시 전면적인 지적조사사업이 필요하다. 지적조사 사업 추진상 고려사항으로는 정보화 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조사항목의 다양화, 북한인력에 의한 지적조사 및 제도정착, 남북한 전체의 지적정보 제공을 위한 시스템구축 등을 감안하여야 한다. 추진전략으로는 체제전환국가의 토지사유화과정을 참고하여 지속가능한 국토경쟁력 강화와 국가혁신체제의 일환으로서 다목적지적제도를 도입하여야 하며 성공적 수행을 위한 환경조성, 지적측량의 전담대행기관 지정 운영 등이 필요하다.
지적조사사업에는 2조226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소요기간은 시범사업 5개월, 지적조사 7개월, 일필지측량 3.9년, 전산화완료기간 1년 등 약 6년이 소요되며, 북한인력 13,752명, 남한인력은 690명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지적조사사업을 담당할 조직은 중앙부처에는『국유재산관리청』과『북한지역 지적조사사업추진기획단』을, 도ㆍ특별시ㆍ직할시에는『지적조사사업단』을, 군ㆍ시ㆍ구역에는 『지적조사사업단』을 구성하고 대한지적공사에도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통일이 되면 자동으로 운영되도록 하였다. 북한지역의 지적조사는 시범사업추진, 측량기준점 정비, 지적조사 및 일필지측량, 성과의 유지관리 순으로 진행한다. 도별로 1개 시·군에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정확한 현황응 파악하여 세부계획을 보완하도록 하였다. 측량기준점 정비는 북한의 현행 측량기준점을 활용는 방안과 장기적으로 새로운 측지기준망을 구축하여 남한과 통일기준기준망을 구축하는 방안으로 구분하였다. 지적조사 및 일필지측량은 북한의 주택과 대지와 산업시설물 및 취락지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였다. 지적조사는 리·동단위로 소관청이, 일필지측량은 시·군단위로 전담대행기관에서 추진토록 하였다. 성과유지는 지적과 등기의 이원화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전산시스템을 이용한 통합방안을 제시하였다.
목차
목차 = i 국문요약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목적 = 1 1. 문제의 제기 = 1 2. 연구목적 = 3 제2절 연구방법 = 4 1. 기존의 연구동향 = 4 2. 연구범위와 방법 = 8 제2장 북한의 지적제도 실태 분석 = 11 제1절 북한의 지적제도 변화 분석 = 12 1. 분단 이전의 지적제도 = 12 2. 분단 당시의 지적제도 = 16 3. 분단 이후의 지적제도 = 23 제2절 북한의 지적제도 문제점 도출 = 33 1. 북한의 지적제도 운영 현황 = 33 2. 남북한 지적제도의 비교 분석 = 41 3. 북한 지적제도의 문제점 = 46 제3장 북한의 지적제도 개편방향 검토 = 50 제1절 체제전환 국가의 지적제도 개편 사례 = 51 1. 구소련의 지적개혁 = 51 2. 통일 독일의 지적제도 통합 = 55 제2절 북한의 지적제도 개편 방향 논의 = 62 1. 북한에 적용할 지적제도 모형 = 64 2. 지적조사 수행 및 측량기준점 정비방안 = 75 3. 지적조사 추진법 제정 방향 = 86 제3절 북한의 지적제도 개편에 따른 비용조사 = 92 1. 소요인력 분석 = 92 2. 소요비용 산출 = 97 제4장 지적제도 개편을 위한 지적조사 방안 = 100 제1절 북한지역 지적조사 개관 = 101 1. 조사 범위 및 대상 = 101 2. 분야별 중점 추진사항 = 102 3. 추진일정 및 절차 = 104 제2절 지적조사 추진 세부계획 = 106 1. 지적조사 = 106 2. 일필지측량 = 117 3. 성과의 유지관리 = 126 제5장 결론 = 131 참고문헌 = 135 부록 1. 북한의 지적도 = 138 2. 토

발행 정보

2002.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국내석사 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