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稅務調査 節次上 納稅者 權利 保障에 관한 硏究 = (A) study on the protection of taxpayers' rights in the process of tax audit

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공공재건축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연구했다.
초록
納稅者의 權利는 財政民主主義의 주체이면서 헌법 제38조에 규정된 納稅의 義務를 이행하여야만 하는 납세자에게 부여된 生來的·基本的인 권리로서, ‘租稅 節次上의 適正性 保障을 받을 權利’로 이해되고 있다. 여기에서 절차상의 적정성을 보장한다 함은 국가 공권력의 자의적인 남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 자유, 그리고 재산을 보장하는 법의 기본원리로서 ‘法의 適正節次 保障의 原理’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법률의 집행에 있어 형식적인 절차뿐만 아니라 실체적 법률내용이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는 실질적 의미로 확대 해석하고 있다. 특히 조세는 국민의 재산권 보장에 있어서 중대한 예외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적정절차 보장의 문제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적정절차를 조세법 영역에 적용함에 있어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과세요건의 충족 여부를 사실조사에 의하여 확인·판단하는 稅務調査와 관련된 분야이다. 세법상 납세자는 원칙적으로 자진신고·자진납부하는 것이나 현실적으로 신고의 적정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발생하며 신고 자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세법 해석의 相異 등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함은 불가피하다. 각 세법에서는 세무조사의 발동 요건에 대하여 ‘職務遂行上 必要한 때’ 행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職務遂行上 必要한 때’라 함은 세무공무원의 주관적·자의적 판단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며, 특별히 세무조사를 실시하여야 할 客觀的·合理的 必要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세무조사는 세무공무원이 質問?檢査權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被調査者가 질문과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실력으로 강제할 수 없으므로 任意調査로 보아야 할 것이나, 세무조사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벌칙에 의하여 담보되고 있기 때문에, 피조사자는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장부 등의 검사를 수인하여야 할 의무를 가지게 된다. 반대로, 세무공무원의 조사 절차에 위법이 있는 경우 세무조사는 결정·경정처분과 직접 관련성을 갖는 것으로서 행정과정의 일부 내지 절차로 보아야 하므로, 세무조사의 위법은 課稅處分에 承繼되는 것이다. 세무조사의 법률적 근거인 質問·檢査權의 주체는 세무공무원이며, 質問?檢査權의 객체로서 거래처에 대한 조사는 세법이 규정한 질문검사권에서 그 상대방의 범위로 규정한 자에 대하여 행사하는 것이므로 납세자 본인의 동의를 구할 필요는 없다고 할 수 있으며, 반대로 납세자의 사업장이나 가택에 대한 출입은 被調査者의 동의가 없는 한 세무조사의 物的 範圍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세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ⅰ) 세무조사 착수 전 단계에서 남용적 세무조사 금지와 조사대상자 선정 문제의 개선, ⅱ) 세무조사 진행 절차에서 현행 국세기본법상 납세자 권리 규정의 보완, ⅲ) 세무조사 종결 후 과세관청의 자발적인 납세자 권리 보장 등 조세행정의 선진화를 위하여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다. 첫째, 이제는 더 이상 세무조사가 과세요건 사실의 확인이라는 본래의 목적 외에 사용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세무조사는 그동안 특정 집단을 억압하거나 국가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어 왔음을 부인할 수 없으며, 이러한 일부의 세무조사 관행은 탈세방지 보다는 오히려 국민들의 납세의식을 크게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세무행정이 政治的 外壓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입법하여야 할 것이며, 조사대상자 選定 基準의 補完을 통하여 세무조사와 대상자 선정과 관련한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둘째, 세무조사 절차상 납세자 권리의 보장을 제고하여야 한다. 세무조사 事前通知의 例外를 明確化하고 사전통지서에는 조사사유를 상세히 기재하여야 할 것이며, 調査結果 通知時에도 세무조사 결과 적출사항과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과정을 상세히 통지해야 한다. 또한, 법령에 근거가 미약한 修正申告 勸?과 特別調査 제도는 납세환경의 개선과 함께 폐지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직무상 국세청 내부의 통제를 받게 되어 있는 納稅者保護官의 독립성을 제고하여 실질적인 옴부즈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세무조사 결과 納稅秘密 保護와 公開의 일관성이 없는 현재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납세자의 비밀은 공개하지 않아야 한다. 위와 같은 납세자 권리 보장을 위한 개선방안들은 세무조사의 집행에 방해되기보다는 납세의식의 변화와 협조를 이끌어내어 엄정한 세무조사 집행과 함께 과세관청과 납세자간의 신뢰를 회복하는 연결고리가 될 것이다. 더불어, 이러한 제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납세자 스스로 열악한 납세의식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조세행정에 대한 맹목적인 비판보다는 발전적 방향을 제시하여 공평하고 합리적인 납세환경을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목차
目次 第1章 序論 = 1 第1節 硏究의 目的 = 1 第2節 硏究의 範圍와 方法 = 3 第2章 納稅者 權利의 節次法的 保障 = 6 第1節 納稅者의 憲法上 地位 = 6 I. 基本權의 主體와 財産權 保障 = 6 1. 基本權의 槪念 = 6 2. 國民의 憲法上 地位 = 7 3. 納稅者의 權利와 憲法上 財産權 保障 = 7 II. 納稅者로서의 地位 = 9 1. 憲法上 納稅義務에 대한 規定 = 9 2. 納稅義務에 대한 새로운 理解 = 10 3. 國家와 納稅者의 租稅法律關係 = 11 第2節 租稅節次法上 納稅者의 權利 = 13 I. 適正節次의 保障 = 13 1. 適正節次 保障의 法理 = 13 2. 實體的 適正性의 保障 = 14 II. 租稅法上의 適正節次 = 16 1. 租稅行政作用에 대한 適正節次 原理의 適用 = 16 2. 適法節次를 통한 權利救濟의 必要性 = 17 3. 適正節次 保障 提高를 위한 美國 內國稅入廳의 改革 = 18 第3章 稅務調査의 法的 性格과 節次 = 22 第1節 現行 稅務調査의 槪觀 = 22 I. 稅務調査의 槪念 = 22 II. 稅務調査 對象者의 選定 = 23 1. 對象者 選定의 基準 = 23 2. 美國의 稅務調査 對象者 選定 節次 = 26 III. 重要性 = 38 1. 稅務調査의 不可避性 = 38 2. 稅務調査에 있어서 適正節次 遵守의 重要性 = 39 IV. 稅務調査의 法的 性格과 類型 = 40 1. 稅務調査의 任意性 = 40 2. 違法한 稅務調査의 效果 = 43 3. 稅務調査의 類型 = 49 第2節 稅務調査의 節次 = 55 I. 稅務調査의 主體 = 55 II. 稅務調査의 客體 = 56 1. 人的 範圍 = 5

발행 정보

2003. 경희대학교 국제법무대학원 국내석사 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