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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환수제도의 위헌성에 관한 공법적 연구

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개발이익환수제도의 헌법적 정당성과 위헌성을 검토했다.
초록
公共福利의 增進을 위하여 국민의 부담으로 시행하는 開發事業으로 인해 그 지역의 토지소유자에게 발생하는 開發利益에 대한 적절한 환수제도의 필요성은 긍정하지만, 이러한 還收制度가 資本主義市場經濟秩序를 기본으로 하여 私有財産權을 보장하고 있는 우리 헌법질서에 합당한지의 여부에 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더욱이 근래에 들어와 뜨겁게 논쟁이 된 土地公槪念과 더불어 정부의 부동산정책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는 소위 土地公槪念 3법인 土地超過利得稅法.「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중 土地超過利得稅法은 헌법불합치로,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은 위헌으로 결국은 그 입법목적을 상실한 채 각각 폐지되고 말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硏究는 開發利益還收制度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이의 이론적.사상적 배경으로 작용한 土地公槪念을 살펴보면서 이 土地公槪念과 헌법의 기본원리인 私有財産權保障制度에 과연 부합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검토하였다. 유독 私有財産權 가운데 土地財産權에 대하여 많은 사회적 제약이 가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일반의 私有財産權과 달리 土地財産權은 본질적으로 이러한 숙명을 타고난 것인지, 아니면 土地財産權도 여타의 財産權과 동일하게 그 특성에 따른 제약을 내포하는 것에 불과한지를 실증적으로 硏究하였다.
즉, 土地財産權에 대한 제한과 규제가 헌법상 私有財産權 保障과 관련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배되느냐의 여부와 헌법상의 원칙인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 그리고 위헌여부의 판단 기준으로서 二重課稅禁止의 原則.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의 문제 등에 대하여 憲法裁判所의 판단 기준인 목적의 正當性.방법과 수단의 適合性.法益의 均衡性.침해의 最少性 등도 함께 檢討하였다. 따라서 본 硏究는 우선 私有財産權의 하나인 土地財産權과 이에 대한 제한원리로서 등장한 土地公槪念의 관계에서 土地公槪念은 태생부터 資本主義市場經濟秩序를 근간으로 하는 自由市場經濟體制와는 다른 것으로 이의 전면적.부분적 수용은 헌법질서에 위배된다는 점을 밝히면서, 헌법 제23조 제1항.제2항.제3항 및 제119조, 제122조 등과 체계적인 해석을 통하여 土地公槪念과 같은 별도의 불확정적이고 다의적인 개념을 동원하지 않아도 충분히 公益과 私益의 조화가 가능하다는 논리와 논거를 명확히 제시하였다. 그리고 세계 각 국에서 자국의 실정에 따라 운용되고 있는 開發利益還收制度 내지 이와 유사한 제도를 개관한 후 우리나라의 제도를 전반적으로 고찰하면서 본 硏究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開發利益還收制度의 違憲性에 대하여는 헌법질서 위반 및 제37조 제2항에 위배되어 위헌이라고 보았다.
開發利益還收制度의 위헌성에 대하여는 첫째, 헌법의 원리인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 존중에 위배된다는 점 둘째, 국토이용.개발의 효율성과 균형성에서 차원에서 특별한 이익으로서 開發利益을 환수한다면 반대로 특별한 희생에 해당하는 開發損失에 대하여는 損失補償制度를 두지 않았다는 점 셋째, 행복추구권과 인간다운 生活權과 배치된다는 점 넷째, 私有財産權에 대한 사회적 제약 내지 공공성의 무제한적인 확대는 私有財産權制度의 형해화를 초래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반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開發利益還收制度의 기능과 역할을 살리면서 합헌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開發利益還收制度에 대한 합헌성 부여 논리로 資本主義體制의 근간을 구성하는 自由市場經濟秩序를 긍정할 것과 開發利益還收制度가 정당성과 보편성을 확보할 것, 開發損失補償制度와 사후구제제도를 보완할 것, 開發利益의 범위를 명확히 할 것, 開發利益還收制度를 체계화 할 것 등을 요청하면서 개선방안을 토지의 소유단계와 이용.개발단계, 처분 등 거래단계의 3단계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결론으로 開發利益還收制度는 資本主義經濟秩序와 배치되는 것으로 違憲이므로 개발이익환수는 물론 土地公槪念을 포함한 財産權의 사회적 제약과 공공성의 해석과 적용기준은 헌법질서에 부합하도록 새로운 관점에서 조명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목차
第1章 序論 = 1 第1節 硏究의 目的 = 1 第2節 硏究의 範圍 및 方法 = 3 Ⅰ. 硏究의 範圍 = 3 Ⅱ. 硏究의 方法 = 5 第2章 土地財産權과 土地公槪念 = 6 第1節 序說 = 6 第2節 土地財産權의 保障 = 7 Ⅰ. 憲法의 規定 = 8 1. 自由權的 基本權說 = 8 2. 制度保障說 = 8 3. 折衷說 = 9 4. 判例 = 9 5. 私見 = 10 Ⅱ. 土地財産權保障의 意義 = 11 Ⅲ. 土地財産權保障과 其他 財産權保障의 相異性 = 13 Ⅳ. 土地財産權保障의 內容과 解釋 = 15 1. 土地財産權保障의 內容 = 15 2. 土地財産權保障의 解釋 = 16 第3節 土地公槪念 = 18 Ⅰ. 土地公槪念의 理念的·思想的 背景 = 18 1. 自由主義的 土地思想 = 19 2. 社會主義的 土地思想 = 20 3. 改良主義的 土地思想 = 20 4. 우리나라에서의 土地公槪念에 대한 思想的 理解 = 21 Ⅱ. 憲法의 規定 = 23 Ⅲ. 公.私法上 土地公槪念과 法制現況 = 25 1. 公法的인 側面에서의 土地公槪念 = 25 2. 私法的인 側面에서의 土地公槪念 = 27 3. 實定法에서의 土地公槪念 = 29 Ⅳ. 外國에서의 土地公槪念 = 31 Ⅴ. 土地公槪念의 解釋과 限界 = 34 1. 土地公槪念의 解釋 = 34 2. 土地公槪念의 限界 = 36 第4節 小結論 = 37 第3章 開發利益還收制度의 內容 = 39 第1節 序說 = 39 第2節 開發利益과 開發利益의 還收 = 39 Ⅰ. 開發利益의 定義 = 39 1. 最狹義의 開發利益 = 40 2. 狹義의 開發利益 = 41 3. 廣義의 開發利益 = 41 Ⅱ. 開發利益還收制度의 論據 = 42 1.

발행 정보

2008. 檀國大學校 大學院 국내박사 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