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완성자의 법적 지위와 소유권 취득을 검토했다.
초록
민법은 제245조에서 취득시효를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취득시효에 대하여서 부동산물권변동에 성립요건주의를 취하는 국가에서는 등기부취득시효만을 규정하고 있고 대항요건주의를 취하는 국가에서는 점유취득시효만을 규정하는 것을 생각했을 때, 우리민법은 비교법적으로 독특한 입법형태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제245조 제1항에서 부동산 점유취득시효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해석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제245조에 대한 검토로서 이 규정에 대한 입법론적인 타당성과 그에 대한 해석론에 대하여서 검토하였다. 이를 검토하기 위해서 먼저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에 대한 존재이유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제도 혹은 이와 비슷한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를 부동산 물권변동에 대해서 성립요건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와 대항요건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로 나누어 그 존재이유에 대하여서 검토하고 우리나라의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에 대한 존재이유에 대하여서 논하였다. 다음으로 제245조에 대한 입법과정과 그 타당성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한 제245조 제1항이 성립된 배경과 그 절차에 대하여서 살펴보고 이 조항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살펴보도록 하였다.
그리고 제245조 제1항에 규정된 등기와 관련된 해석과 등기 절차에 대한 문제를 논하였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의 법률관계에 대하여 논하였는데, 이 논문에서는 주로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완성 이후에 점유자가 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관계를 중심으로 하여 취득시효완성자의 법적지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먼저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의 존재이유에 대하여서 지금까지의 다수설은 이를 다른 시효제도와 같이 다원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다원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옳지 않고, 적어도 부동산점유취득시효만큼은 원래의 권리자가 오랜 기간이 지남으로 인하여 자신이 권리자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것을 구제하는 데에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물권변동에 있어 성립요건주의로 전환하면서도 점유취득시효규정을 굳이 남겨둔 이유를 생각하면 이를 소유권 입증곤란의 구제에 그 존재이유를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음으로 제245조에 대한 타당성에 대하여서는, 제245조 제1항에서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한 것은 어디까지나 취득시효에 대한 불충분한 이해에서 나온 입법적 잘못이라고 여겨지고 등기를 최대한 축소해서 해석해야 한다. 그렇다면 취득시효완성자는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취득시효완성자가 가지는 등기청구권은 물권적청구권의 성격을 가진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취득시효로 인해 취득하는 권리의 성격을 원시취득으로 보는 것이 다수설이지만 등기절차는 보존등기의 방법으로 하여도 무방하다고 여겨지고, 법원에 의한 판결로서 이전등기를 하는 방법으로, 미등기 부동산의 경우에는 판결에 의한 보존등기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된다. 한편 부동산 점유취득시효가 완성한 이후에 법률효과에 대하여서는 점유취득시효완성자가 아직 등기를 하기 전 취득시효완성자의 지위를 어떻게 볼 것인지가 문제가 된다고 하겠다. 이 경우에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완성자는 사실상의 소유권을 가진다고 보아 등기명의인과의 관계에서는 물론이고, 등기를 이전받은 제3자의 관계에 있어서도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오래 점유하면 점유할수록 소유권을 취득하기 어렵게 되어 점유취득시효의 존재 의의와 정반대의 결과를 야기하게 되기 때문이다.
판례는 다수설과 마찬가지로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완성의 효과로 점유취득자가 가지는 등기청구권을 채권적청구권으로 보면서 구체적인 판결에서는 일반적인 채권과는 이를 다르게 보아 논리적인 일관성을 결여한 판결을 하고 있어 비판의 소리가 높은데,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에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하고 등기청구권을 물권적청구권으로 본다면 이에 대하여도 논리적으로 일관된 설명을 할 수 있게 되리라고 본다.
목차
論 文 槪 要 = v Ⅰ. 序論 = 1 Ⅱ. 不動産 占有取得時效制度의 存在理由 = 4 1. 序說 = 4 2. 比較法的 考察 = 4 (1) 대항요건주의를 취하는 국가에서의 취득시효의 존재이유 = 4 1) 프랑스 = 4 2) 일본 = 6 3) 미국 = 11 (2) 성립요건주의를 취하는 국가에서의 취득시효의 존재이유 = 14 1) 독일 = 14 2) 스위스 = 16 3. 우리나라의 學說과 判例 = 17 (1) 전통적인 견해 = 17 (2) 다수설과 달리 보는 견해들 = 19 (3) 판례 = 21 4. 檢討 = 22 Ⅲ. 民法 제245조의 制定 경과 = 26 1. 序說 = 26 2. 民法 草案 = 26 3. 民法 草案에 대한 修正案 = 27 4. 制定過程의 檢討 = 29 Ⅳ. 民法 제245조 제1항의 登記 = 32 1. 序說 = 32 2. 民法 제245조의 「登記」가 所有權 取得의 要件인지 = 32 (1) 登記 必要說 = 33 (2) 登記 不必要說 = 34 (3) 검토 = 35 3. 登記請求權의 성격 = 37 (1) 서 = 37 (2) 학설 = 38 1) 채권적청구권설 = 38 2) 물권적청구권설 = 39 3) 기타 = 40 (3) 판례 = 41 (4) 검토 = 43 4. 登記 절차 = 45 (1) 서 = 45 (2) 이전등기를 해야 하는지 보존등기를 해야 하는지 문제 = 45 (3) 소유권등기 신청방법 = 47 1) 旣登記不動産일 경우 = 47 2) 未登記不動産일 경우 = 48 (4) 검토 = 52 Ⅴ. 不動産 占有取得時效完成 이후의 法律關係 = 54 1. 序說 = 54 2. 時效完成 당시의 登記名義人과 占有者와의
발행 정보
2006.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국내석사 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