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통일 후 북한지역의 토지소유제도와 토지 이용 방안을 연구했다.
초록
南北韓 統一이 어떤 方式으로 展開될지는 現在로서는 알 수 없지만 最近까지 北韓은 全世界的인 變化의 趨勢에 逆行하여 旣存의 閉鎖的인 路線을 고집해온 結果 經濟的 沈滯가 極度에 달한 狀態이며 北韓의 새로운 執權勢力이 積極的인 開放을 推進하는 경우 우리의 統一政策에 따른 漸進的인 統合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것이나 北韓이 市場經濟의 試驗段階룰 거치지 않고 돌연히 崩壞되는 경우 統合過程에서의 深刻한 社會的 混亂과 과중한 經濟的 負擔이 豫想되는바, 이에 대한 事前準備와 多角的인 對應方案이 조속히 講究되어야 할 것이다. 統一 뒤에 우리의 삶은 分斷이 가져온 異質感을 빠르게 解消하고 幸福하고 豊足한 삶의 質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삶의 基盤이 되는 土地에 관해 所有權 紛爭을 어떻게 원만히 解消하고 어떻게 制度化하며 어떻게 保全, 活用하느냐 하는 問題는 重要한 關心事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硏究는 統一을 준비하는 過程의 하나로서 土地所有權을 中心으로 北韓土地制度를 理解하고 이를 基礎로 하여 統一 後 北韓地域의 土地所有權 問題를 效果的으로 解決하고 實現 可能한 土地制度를 마련하고자 한다. 統一獨逸의 경우 沒收財産處理에 있어 返還原則을 基本的으로 採擇하고 例外的으로 補償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統一韓國의 沒收財産處理는 原則的으로 再國有化한 後 具體的인 경우에 한해 補償하는 것이 統一 後 迅速한 異質感의 解消나 經濟發展의 土臺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北韓內의 國公有 土地에 대한 統一後의 土地所有制度改編은 統一國家의 運用과 關聯하여 매우 重大한 基調의 設定이며, 愼重하고도 진지한 檢討가 先行되어야 한다. 일단 現在 생각할 수 있는 方向은 全世界的인 傾向, 그리고 現在 南韓이 採擇하고 있는 私有財産制度와의 均衡 등을 考慮할 때 北韓地域의 土地에 대해서만 전혀 다른 財産權制度를 適用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거니와 統一國家의 憲法 등 法的으로도 수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어떤 形態로든 私有化措置를 거쳐 個人의 私有財産制度아래 歸屬시켜야 할 것이며 이러한 私有化 方向에 따라 細部的인 執行戰略들이 構想되어야 할 것이다. 統一後의 北韓地域에 대한 土地所有權의 問題를 效果的이고 實現可能한 土地制度 樹立을 위한 政策代案을 提示하여 보면, 첫째, 土地所有制度는 資本主義 所有權制度로의 轉換을 原則으로하되 우리 憲法이나 法律上의 「所有優先」의 土地制度를 「利用優先」의 土地制度로 轉換시켜야 하겠다. 둘째, 土地의 效率的인 開發을 위해서는 事前에 土地所有權問題로 紛爭이 惹起될 수 있는 土地에 대해서는 正當한 節次를 밟아 金錢補償 原則을 정하여 所有權紛爭으로 인한 開發이 遲延되는 경우가 없도록 事前에 필요한 法的인 장치를 講究해야 겠다. 셋째, 北韓의 住居民에 대해서는 土地所有權을 確保하여 줌으로써 段階的으로 北韓住民의 生活水準을 향상시키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이를 위하여 土地所有權 紛爭을 調整, 解決할 수 있는 土地所有權仲裁委員會 같은 것을 설치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넷째, 土地私有化에 따른 北韓地域에 대한 土地投機를 抑制하기 위해 北韓地域에 대하여는 土地所有權은 私有化를 基本原則으로 하되 대부분의 國土를 國有化, 公有化시킴으로써 그 사용과 利用權을 中心으로 土地를 利用極大化시키는 것이 世界化時代에 競爭力 있는 土地供給策이 될 수 있다
다섯째, 非武裝地帶에 대한 처리는 生態界나 自然環境, 歷史的인 遺産物로서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國家的으로도 保存價値가 있는 地域임을 自然保存區域으로 指定하여 自然環境을 최대한 保存 할 수 있도록 特別法을 制定하고 恒久的인 保存計劃을 수립함이 바람직 할 것이다. 北韓地域의 土地所有權制度에 대한 여러학자들의 主張이 있으나, 本人의 主張은 基本的으로는 資本主義的인 所有權制度가 原則이나 土地의 利用極大化와 效率的인 土地管理를 위하여 個人的인 私所有를 일부 制限하여 國有化, 公有化함으로써 國土開發의 均衡과 效率性을 최대한 높일 수 있을 것이며, 또한 土地投機도 豫防할 수 있다고 본다.
발행 정보
1997. 漢陽大學校 行政大學院 국내석사 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