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長期未執行 都市計劃施設의 解消方案 : 慶尙北道를 中心으로

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해소와 재원 확보 방안을 검토했다.
초록
우리나라 도시계획의 역사는 일제시대인 1934년 6월 20일 ‘조선 시가지 계획령’에서 시작되었고, 그후 1962년에 ‘도시 계획령’이 등장함으로써 도시계획법의 골격을 갖추었다.그후 여러차례 개정을 거쳐 2002년 2월 4일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과 (신)도시계획법을 통합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라 그동안 많은 주민들의 희생이 있었으나, 지방자치제 이후 ?萱? 민원으로 더 이상 지역 주민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도시계획결정은 사실상 어렵게 되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비용으로 많은 금액이 소요된다. 따라서 과거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지방행정당국에서는 꼭 필요한 시설을 면밀히 검토하여, 도시계획시설의 해제·조정을 하여야 하며, 도시계획시설 해소를 위한 재원확보를 위하여 지방정부는 자체노력과 더불어 중앙정부에 좀 더 강력한 해결방안을 요구해야 할 것이다.

발행 정보

2008. 경북대학교 행정대학원 국내석사 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