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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상 감면 및 추징규정의 개선방안 - 매각·증여 개념을 중심으로 -

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지방세 감면·추징에서 부동산 매각·증여와 신탁의 해석 문제를 검토했다.
초록
□ 연구목적 ○ 본 연구는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감면추징사유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종합적 검토를 통해 개별추징규정 및 포괄적 추징규정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주요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감면 및 추징규정과 관련하여 ‘매각·증여’ 및 ‘직접사용’의 개념 및 범위에 관하여 오래된 해석의 다툼이 있었음 - 추징사유로서 ‘매각ㆍ증여’ 요건이 지특법상 감면추징에 관한 일반규정 및 개별규정에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별도의 정의 규정이 없어 해당 문언의 개념과 범위를 두고 유관기관 간 해석이 대립하였음 - 특히 신탁에 의한 부동산 이전등기 시, 수탁자에 대한 소유권 이전이 ‘매각ㆍ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가장 문제되었으며, 신탁뿐만 아니라 현물출자, 합병, 물적분할 등에 따른 소유권이전에 있어서도 동일한 문제를 야기함 ○ 또한, 최근 재산세에 관한 신탁과세가 위탁자과세원칙으로 회귀함 - 최근 지방세법은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를 수탁자에서 위탁자로 변경하면서, 위탁자를 신탁재산의 소유자로 의제함 (2020.12.29.
개정, 지방세법 제107조제2항제5호) - 이로 인하여 감면목적을 충족하는 사용은 사실상 여전히 유지되고 있으나 수탁자가 ‘직접사용’의 주체가 되지 못하여 재산세 감면이 미적용되는 문제가 발생함 ○ 본 연구는 상기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입법개선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2장에서는 현행제도의 현황을 파악함 - 현행 비과세·감면제도의 의의, 법령체계, 연혁, 현황을 개략적으로 살핌 - 지방세특례제한법상의 개별감면 및 추징규정 및 일반규정을 구조적으로 파악함 특히 감면의 규정의 법리체계와 ‘매각·증여’, ‘직접사용’ 주요개념을 중점적으로 검토함 ○ 현황에 대한 검토를 통해 현행제도의 구성과 운용에 관한 문제점을 파악함 - 매각증여 개념의 불명확성 : 빈번하게 사용되는 개념임에도 현재 정의 규정이 현재 없으며, 해당 문언의 개념과 범위를 계속된 다툼이 있어 입법적 해결이 필요한 상황임 - 신탁시 직접사용 주체의 혼란 : 최근 위탁자과세원칙 회귀에 따라 수탁자는 소유자가 될 수 없어 직접사용의 주체가 되지 못하여 재산세 감면대상이 될 수 없음.
이 경우 감면목적을 충족하는 수탁자의 사용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으나 법개정으로 인하여 더 이상 감면혜택을 볼 수 없는 문제점이 발생함 - 정당한 사유의 소유권 이전 형태에 대한 입법 미비 : 감면목적의 취지에 맞는 형태의 소유권 이전형태라면 이에 대한 감면혜택을 주기 위해 추징사유로의 소유권 이전형태에서 제외시킬 필요성이 있음에도 이에 대한 입법이 미비한 상황임 ○ 3장에서는 추징배제 될 수 있는 개별 소유권 이전형태를 검토함 - 신탁에 관한 현행 과세체계 및 이론을 살피고 신탁에 따른 소유권이전의 매각·증여 해당 여부를 검토함 - 합병 및 기타 기업결합에 관하여도 앞서 신탁과 같은 방식으로 검토함 - 그 외에도 분할 기타 기업분리, 상속 등을 검토함 ○ 4장에서는 입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함 - 명확성과 합목적성의 균형이라는 개선방안의 원칙 하에, 원칙적 추징/예외적 추징배제 구조로 개편방향을 제시함 - 매각ㆍ증여 개념에 대한 정의 규정 도입, 직접사용 규정에 신탁법상 수탁자의 소유자 포함, 정당한 사유의 소유권 이전에 대한 추징 배제 명문화 등의 입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함 □ 정책제언 ○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매각ㆍ증여 개념에 대한 정의규정을 도입하여야 함 - 문언의 범위와 내용의 해석을 두고 유관기관 간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으나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통해 매각ㆍ증여가 포괄개념임을 판시하였음 - 따라서 매각증여의 포괄개념에 대한 입법을 진행할 수 있는 여건이 성숙되었다고 볼 수 있음 - 현행 지특법 제2조 정의규정에 “매각·증여”의 범위에 대하여 “유상·무상의 소유권 이전”을 뜻하는 개념으로 최대한 넓게 정의하여 추징규정의 일반적 효과를 낼 수 있어야 할 것임 - 보충안으로서, 매각·증여의 정의 규정 대신 개별추징규정의 “매각ㆍ증여”법문을 “매각ㆍ증여 등”으로 개정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음 ○ 현행 직접사용 규정에 신탁법상 수탁자를 소유자로 포함시켜야 함 - 지특법 제2조 제8호의 직접사용 규정의 소유자에 신탁법상 수탁자를 포함시켜 직접사용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위탁자과세로의 회귀에 대응하여 현행 재산세 감면 혜택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 ○ 정당한 사유의 소유권 이전에 대한 추징 배제를 명문화하여야 함 - 현행 지특법 제2조 정의규정에 “매각·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소유권 이전형태를 열거함으로써 이에 대한 추징을 배제하여야 함 - 개별 소유권 이전형태에 대한 검토 결과 개발신탁, 담보신탁, 적격합병 기타 적격기업결합, 적격분할 기타 적격기업분리, 상속 등이 이에 해당할 것임

발행 정보

2021. 한국지방세연구원 『한국지방세연구원 정책연구보고서(N/A)』 Vol.2021No.9[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