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토지공개념과 밀도규제의 헌법 도입 및 계획가치를 비판적으로 검토했다.
초록
본 논문은 “토지공개념은 헌법에 도입되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열린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18년 춘계산학학술대회 도시계획 라운드 테이블(이하 라운드 테이블이라 약칭)에서 입장논문으로 발표되었던 논문이다. 당시 저자는 토지공개념의 헌법 명기는 문제의 인과관계에 부합하지 않고, 해결방법으로서 효과가 작을 뿐만 아니라, 해결이 절실한 만큼 그 열정을 과잉 표출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위험성마저 있어 반대한다고 했다. 또한 김윤상(2018)이 제안한 지대이자 차액세는 추가적으로 지방자치 현장에서 재산 보유 誘因의 순기능을 부정함으로써 지방정부 재정설계의 기본원리를 부인하는 案이기 때문에 이 역시 반대한 바 있다. 차액지대는 중앙정부의 재분배 예산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한국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을 고려해 이 제안은 시기상조이기도 하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정해구 위원장이 “한국의 가장 큰 문제는 부동산 문제이고 집값, 부동산 임대료가 너무 높아 많은 사람들이 고통 받는다”라고 할 만큼 부동산문제는 심각하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2017년 상반기 정부 제안 헌법 초안에 토지공개념을 명문화함으로써 구체화되었다. 최근 토지공개념 논의와 진보적 토지·주택정책은 국가와 시장간 관계에 대한 우리 사회 전반의 재검토 움직임이 도시정책 영역에 투영되어 나타나는 현상이다.
국가와 시장간 관계의 재설정을 요청한 배경에는 “지나친시장화 경향성이 제기하는 민주적 통제의 문제”라는 인식이 자리잡고 있다(강명구, 2013). 최근 서울뿐 아니라 전국 대도시권이직면한 정책환경이 과거와 많이 다르다. 본논문은 부동산 문제의발생 원인을 규제론적 시각에서 살펴보고, 진보계열 및 계획가더 나아가 시장주의자의 진단 및 정책처방에 대해 비판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적 시각에 대해 설명한다.
발행 정보
2019.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국토계획』 Vol.54 No.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