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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國讓渡所得稅制의 改善方案에 關한 硏究 : 個人不動産 讓渡를 中心으로

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개인 부동산 양도소득세제의 개선방안을 연구한다.
초록
양도소득세는 1913년 미국에서 자본적 자산의 판매 또는 교환에의한 소득에 대하여 과세한 이래 각국에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등 각국의 역사적 배경과 상황에 따라 약간의 개념 차이는 있지만 양도소득이 통상적인 소득과는 구별되는 특성으로 인하여 과세여부가 논의 되어 왔으나 대부분의 국가가 광의의 소득개념에 따라 실현된 양도소득에 대하여 과세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부동산 투기억제라고 하는 정책적 목적하에 부동산 투기억제세를 1968년 실시한 이래 1975년 부터는 이를 폐지하고 소득세법에서 양도소득세를 신설하여 오늘에 이르기 까지 수차에 걸처 개정하여 왔다. 1993년 금융실명제의 실시와 1996년 부동산 실명제를 실시 함으로써 양도소득과세에 있어서도 효율성과 공평성이 어느정도 확보된 것은 사실이나 우리나라 양도소득세의 존립근거가 부동산 투기억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부동산투기의 만연으로 당초 부동산 투기억제라고 하는 정책목표 달성에는 실패 하였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조세수입의 확보와 부동산 투기억제 기능적측면에서는 다른 어떤 조세법보다도 많은 기여를 한 것은 사실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연구는 우리나라 양도소득세의 특징과 현황을 살펴 보았으며 연구자의 실무 경험과 관련법규 및 문헌을 참고 하여 개인에게 적용하고 있는 양도소득세에 한정하여 동세제가 부동산 투기억제는 물론 응능부담의 실현 및 과세의 공평실현을 위해 현행 우리나라 양도소득세제의 개선방향을 제시 하였다. 그 개선방향으로는 첫째, 양도소득 과세대상자산 확대의 필요성이다. 보석류. 귀금속류. 서화. 골동품등의 동산과 부동산에 준하는 취급을 하고있는 선박. 항공기. 자동차 및 중기등과 같은 자산에 대하여도 과세대상자산에 포함하여야 한다. 둘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의 결정방법에 있어서 실지거래가액기준을 원칙으로 일원화 하여아 한다. 셋째, 비과세 및 감면제도는 과세대상자산의 범위를 좁게 제한하고 있으면서도 비과세 및 감면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방만하고 광범위하여 양도소득세의 기능저하와 과세의 형평을 침해 하고 있으므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조항을 폐지하고 3년에 1회에 한하여 일정액의 소득공제를 하여주는 소득공제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넷째, 현행 양도소득세제는 의제취득시기 규정 때문에 특별공제에 있어서 장기보유자가 단기보유자보다 취득가액 계산시 현저하게 낮게 계상되므로 양도차익이 많이 계상되어 세부담이 많은 결과를 가져오므로 장기보유에 대한 특별공제를 보다 세분화 하여 세부담을 낮게 해주어야 한다.
다섯째, 동일한 토지등의 자본이득에 대하여 개인 또는 법인에 따라 세부담을 달리하는 것은 불공평함으로 양도소득세와 특별부가세를 통합하여야 한다. 여섯째, 양도소득세율보다 종합소득세율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비상장법인의 주식양도자와 상장법인주식 양도자와의 형평을 잃고 있다. 따라서 개인의 상장주식처분에 따른 소득에 대하여도 과세하여야 한다. 일곱째, 투기거래는 높은세율을 적용하도록 차별화 하고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종합소득세율체계와 일치시키도록 하여 높은 초과누진세율구조를 개선 하여야한다. 따라서 동세제는 타소득세제와 유기적으로 조화되어 실현된 자본이득에 대하여 충분히 세수로 흡수 되면서 부동산 투기의 억제는 물론 응능부담의 실현과 공평과세를 위해 무엇보다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하겠다.

발행 정보

1997. 漢陽大學校 經營大學院 국내석사 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