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법률관계와 입법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초록
구분소유권적 공유는 등기의 형식상으로는 공유의 외형을 가지고 있으나 보통의 공유와는 달리 당사자들은 특정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하고 이를 자유롭게 처분하고자 하는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므로, 그 법률관계에서 등기의 형식이 소유권의 실질을 공시하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나타나는 문제점은 당사자들 사이에서는 판례의 명의신탁설에 의하든, 공유설에 의하든 큰 차별을 보이지 않고 당사자들이 기왕에 약정한 특정점용부분의 사용수익권 보장에 충실하기 위해 논리가 귀결한다. 그러나 제3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신탁의 수계이냐, 관리방법약정의 승계이냐를 놓고 그 근거나 논리적 전제에 관하여 차이가 있고, 경우에 따라 효과면에서 제3자의 권리를 보호하거나 혹은 보호하지 못하는 큰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이것은 명의신탁론은 기왕에 학설, 판례로 명확히 구축되어 있는 명의신탁설을 기본적인 논리적 전제로 차용하면서, 다만 그 실제적 적용에 있어서 유연성을 보이는 반면, 공유설은 공유약정의 승계 내지 공시방법대로의 승계를 주장하여 해결하고자 하지만, 현실적으로 제3자가 이 승계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그 실효성이 의심스러운 데서 기인한다. 구분소유권적 공유에 관한 해석론 외에 기왕에 논의되어 온 두가지 입법론이 있다. 첫째. 토지에 대한 공유물 분할의 절차를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부동산등기법의 개정안 제시이다.
그러나 토지의 효율적 이용, 부동산의 독립적 담보 등을 고려한다면 여전히 한계가 있다. 둘째, 구분소유권적 공유에 관한 규정을 민법전에 두는 것이다. 그러나 구분소유권적 공유에 대신하는 선언적 규정을 두는 입법론은 실제의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실천적인 의미를 찾기가 곤란하므로 그다지 의미가 없다. 당사자와 제3자의 거래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좀 더 명확하게 공시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고, 이 점에서 토지의 구분소유권제도의 도입을 주장한다. 차라리 구분소유권적 공유를 공시되는 구분소유권으로 인정하면 당사자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는 동시에 구분소유권적 공유의 최대 문제점인 제3자의 보호문제를 가장 확실하고 분명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되기 때문이다.
발행 정보
2011. 한국토지법학회 『토지법학』 Vol.27No.1[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