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으로

집합건물의 전유부분만을 경매로 취득한 자로부터 그 전유부분을 양수한 자가 해당 대지공유지분권을 무상으로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 = Whether or not a person who has taken over section for exclusive use of aggregate buildings from a successful bidder of it can acquire concerned joint ownership of the buildings’ site without compensation.

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집합건물 전유부분 양수인의 대지공유지분권 취득 여부를 검토한다.
초록
대지사용권의 본질은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고, 대지소유권, 대지임차권 등은 이러한대지사용권의 형태들에 해당한다. 집합건물법 제20조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대지사용권이 대지권으로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대지사용권의 형태가 무엇이든지 불문하고 그 형태 자체가 처분일체성이 인정되는 대지사용권이 된다. 그러나 대지사용권이 대지권으로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그 대지사용권의 형태가 가지는 권능들 중 사용권능만이 처분일체성이 인정되는 대지사용권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본질로서의 대지사용권을 이미 취득한 전유부분의 소유권자는 본인이 취득한 본질로서의 대지사용권의 효력에 기하여, 대지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 자신 앞으로 대지에 대한 권리를 이전하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청구권은 부동산점유취득시효완성을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유사하게 채권적 청구권의 성격을 가지며, 예컨대 대지소유권을보유하고 있는 자는 사용권능의 제한을 받는 경우의 대지소유권의 시가 상당액을 지급할 것을 요구할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발행 정보

2011.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Human rights and justice)』 Vol.-No.418[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