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준농림지역의 농지전용과 난개발을 억제하기 위한 계획적 관리·제도 개선을 연구했다.
초록
본 연구를 요약하면, 첫째 전국적으로 준농림지역에서의 토지전용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전용목적이 초기의 공장용도 위주에서 일반주택 및 음식점 등 생활과 관련된 시설로 바뀌어 가고 있다. 즉, 앞으로 생활용도 토지수요의 증가에 의한 도시근교지역 스프롤 현상이 우려되며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 둘째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일반주택 용도 토지전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주로 농지전용이 교통축선을 중심으로 계속 확산되고 있어 스프롤 현상이 광역화가 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셋째는 농지전용이 주로 구릉지 사면에 위치한 밭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어 장기적으로 저지대에 위치한 논을 중심으로 한 농림지역을 오염시킬 우려가 크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용도지역 재조정 등 근본적인 개선이 요구된다. 넷째는 전용 필지가 주로 접근성이 양호한 도로 및 농로에 인접한 필지에 한정되어 있으며 불규칙하게 개발되어 장기적으로 주변 토지이용효율을 현저하게 떨어뜨릴 소지를 내포하고 있다. 다섯째 전용 필지 건당 규모가 소규모로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으며, 이러한 소규모 전용이 무질서하게 준농림지역의 도로 및 농로를 따라 입지 할 경우 토지이용 및 환경보전 측면에서 커다란 문제를 야기 시킬 소지가 크다.
따라서 준농림지역에서 일반주택, 아파트, 상업시설 등 도시기능으로 전용됨에 따른 스프롤에 대처할 수 있는 제도의 정비, 수계 및 지형 등 환경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중심으로 한 농림지역과 준농림지역의 재구분, 준농림지역에 대한 도시계획적 수법(개발계획수립등)의 도입이 필요하다. 현재, 준농림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는 도시적 토지이용을 농촌공간에서 형성해 나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상이다. 결국, 도시적 토지이용을 하기 위해서는 이에 맞는 공간계획이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도시적 토지이용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대하여는 비록 농촌지역이라 하더라도 도시적 계획을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첫째 도시기본계획 수립시 각 토지의 특성을 분석 평가하여 국토이용관리법상 용도지역의 조정(안)을 제시하는 도시기본계획수립지침의 조정이 이루어 저야 할 것이다. 둘째, 현재의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 조정한 국토계획법을 만들어 도시와 농촌을 양분하는 기존의 관념을 뛰어넘는 도시와 농촌을 통합하는 개념의 도입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국토이용관리법 상의 용도지역과 도시계획법 등 개별법에 의한 용도지역의 합리적인 조정 및 통폐합으로 각 토지의 고유한 특성을 고려한 토지이용계획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토지이용계획 체계의 조정이 이루어 저야 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하여 준농림지역의 제도적 성격과 관리 운영실태에 대한 현황을 분석하였고 제도상의 문제와 관리 운영상의 문제점들의 도출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개선 방안의 실현을 위해서는 관련제도의 조정과 지침의 조정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실무적인 협의시 본 연구가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또한 도시계획에 대한 실무를 담당하는 관련 실무자들의 토지이용계획 수립에 참고하여 활용하면, 토지의 관리운영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본 연구의 한계는 구체적인 지침의 조정안에 대하여 연구하지 못하였고 실질적으로 실무자와의 면담을 통한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하여 비중있게 검토하지 못하였다. 앞으로 이런 분야에 관심 있는 학도들의 연구를 기대한다.
발행 정보
1999. 漢陽大學校 環境大學院 국내석사 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