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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에 의한 재산권침해에 대한 보상 = Compensation for Private Property which is in fringed by urban planning

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도시계획에 따른 재산권 침해와 보상 문제를 연구했다.
초록
現在 우리나라는 約 98,992油의 좁은 國土面讀에 4千萬名의 人口가 密集해 살고 있다. 더우기 全 國土面積의 約 12 %에 全國 人口의 終 70 %가 居住하고 있는 都市地域에 있어서는 土地利用計劃을 包含한 都市計劃의 合理的인 樹立은 비길데 없이 重要한 計劃이며 모든 都市民이 바라는 절실한 要求라 하겠다. 이러한 都市計劃은 都市生活環毒의 改善과 土地利用의 合理化가 主된 目的이기 때문에 個人의 財産權에 대한 制限이 行하여 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目的을 위해 오늘날 財産權에 대해 積極的 侵害와 消極的 侵害가 그 手段으로 行하여 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公共必要에 의한 財産權侵害의 경우에 補償을 支給해야 한다고 現行憲法은 規定(第22條 第3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前記한 財産權에 대한 積極的 侵害에 대하여는 現行法律이 잘 정비되어 있고 現行法律도 補償을 規定하고 있으나 消極的 侵害에 대하여는 現行法律이 補償을 規定하고 있지 않음은 물론 理論的으로도-貫된 見解가 定立되지 않고 있는 現實이어서 바로 이 點에서 問題點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바야흐로 國家의 違法行爲에 의하든, 適法行爲에 의하든 被害者에게 損害가 발생하고, 그것이 被害者의 歸責事由에 의하지 않는 限그損害는 塡補되어야 한다는 것이 法治國家思想 '基本權保障原理'衡平의 原則에 適合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前記한 財産權에 해한 消極的 侵害는 必히 補償되어야 한다고 하겠다. 또한 이러한 消極的인 財産權侵害는 경우에 따라서는 土地所有者에대한 重大한 生存權의 威脅이 될 수 있고 또 어떤 土地所有者에 대해서는 곧 現在 土地所有의 必要性 自體를 否認하는 結果가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現行 立法上의 欠缺(Lucke)로 補償이 行해지지 않는 不合理를 排除하기 爲하여서 西獨判例法上 定着된 收用類似侵雲 (enteignungsgleicher Eingriff)와 收用的 侵害 (enteignenderEingriff)의 補償法理를 적극 導入하여 現行法 體係에 受容해야한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消極的 財産權侵害에 의하여 利益을 받는 者에 대하여는 固定資産稅나 都市計劃稅를 重하게 課稅하거나 受益者負擔金을 과하고, 不利益을 받는 者에 대하여는 各種稅金의 減免은 물론, 許容되는 開發行爲는 이를 積極的으로 支援하는 등의 政策을 實施하여 財産上 損益의 公平을 기하여야 하리라고 생각한다.
목차
목차 第1章 序論 = 1 第1節 硏究의 目的 = 1 第2節 硏究의 方法 = 4 第2章 都市計劃에 위한 財産權制限과 問題點 = 5 第1節 都市問題와 都市計劃 = 5 I.우리나라 都市問題의 特徵 = 6 II. 都市計劃 = 8 第2節 都市計劃에 의한 財産權制限 = 10 I. 財産權에 대한 消極的 制限 (地域·地區 區域의 指定) = 11 1.地域·地區 및 區域의 知情의 內容 = 11 2. 地域·地區 및 區域의 知情의 따른 行爲制限 = 15 II. 財産權에 대한 積極的 制限 = 19 第3節 都市計劃樹立 內容上의 問題點 = 20 I. 問題點 = 20 II. 改善方向 = 23 第3章 都市計劃에 의한 財産權侵害에 대한 補償 = 25 第1節 序論 = 25 第2節 公用侵害와 社會的 制約과의 區別 = 26 I. 區分의 必要性 = 26 II. 兩者의 區分의 基準 = 27 III. 收用類似侵害(enteignuugsgleicher Eingriff) 와 收用的 侵害(enteignender Eingriff)의 補償與否 = 36 第3節 都市計劃에 의한 財産權侵害에 대한 現行法相의 보상 = 41 I. 序 = 41 II. 財産權에 대한 積極的 侵害에 대한 補償 = 42 III. 財産權에 대한 消極的 侵害에 대한 補償 = 43 第4章 現行法相 補償制度의 問題點 = 45 제1절 問題의 所在 = 45 第2節 補償方案 = 45 I. 地域·地區 및 區域의 指定에 대한 補償 = 48 II. 適法한 公權力의 行使이나 그의 異型的·非意慾的인 附隨的 結果에 대한 補償 = 54 第5章 收用類似의 侵害(enteignuugsgleicher Eingriff)와 收用

발행 정보

1985. 단국대학교 행정대학원 국내석사 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