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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말 일제초기 공토 정책과 국유민유 분쟁 = The Land Policy and the Adjustment of State-Owned Lands in the Late Great Han Empire and Early Japanese Colony

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한말 일제 초기 공토 정책과 국유지·민유지 간 토지권 분쟁을 분석한다.
초록
본 논문은 한말 일제초기의 토지정책과 토지권을 다룬 글이다. 다룬 시기는 1905년을 경계로 갑오정권의 甲午陞總과 광무정권의 光武査檢이 시행된 시기와, 국유지실지조사과 토지조사사업이 시행된 시기로 구분된다. 이들 일련의 토지정책은 公土를 국유지로 확정하는 사업이었다. 이때 국유민유분쟁이 격발했는데, 주로 절수사여지=제2종유토에서 발생했다. 종전에는 이 문제를 一地一主의 소유권 차원에서 다루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물권도 시야에 넣고 분석했다. 제2종유토에는 조100두형과 조200두형이 존재했다. 司宮과 개간자가 토지권을 양분한 방식이다. 전자는 수조권자로 명목적 소유자이고, 후자는 경작자로 사실상의 소유자였다. 경작권은 관습 물권으로 인정되었다. 경작자는 사궁에 賭租를, 탁지부에 結稅를 납부하는 ‘一土兩稅’를 부담했다. 1894년 법으로 정한 作人納稅制로, 1908년까지 시행되었다. 이 조치는 국유지를 배타적 소유권으로 정리하는 국유지실지조사와 동시에 시작되었다. 이 조사에서 물권적 경작권(중답주 등)이 부정되고, 국유민유 분쟁이 발생했다. 토지조사사업에서 조100두형은 민유지, 조200두형은 국유지로 결정하면서 분쟁은 종결되었다.

발행 정보

2012. 釜山大學校 韓國民族文化硏究所 『한국민족문화』 Vol.45No.-[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