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미국·일본의 토지은행 제도와 국내 토지비축 제도를 비교했다.
초록
토지은행이란 2010년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공사) 내에 설치된 토지은행 계정을 말한다. 이러한 토지은행의 출범은 높은 지가와 지가의 급등 등이 그 배경이 되었다. 즉, 정부가 국가 기반 시설인 도로나 철도를 건설할 경우 높은 지가와 지가 급등으로 천문학적인 건설비용이 부담되었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근래 토지가격의 변동이 2000년대 말부터 1-2% 내외로 유지되고 있으며, 인구성장률과 경제성장률 모두 점차 감소되고 있어서, 현행 토지은행의 기능 및 존속과 관련하여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지가 의문이다. 반면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는 토지시장의 안정보다는 곳곳에 존재하는 빈집이나 빈터 등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토지은행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 빈 집이나 빈 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토지은행에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권한으로 불분명한 부동산 내지 다수의 상속인이 존재하여 이해대립이 있어서 방치된 부동산 및 버려진 부동산 등을 직접 취득하여 적절한 관리 내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렇다고 하여 부동산 등의 소유자에게 불이익이 가는 것은 아니다. 그들을 위해서 관련법에 적절한 구제 절차를 마련해 두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우리나라의 현행 토지은행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그 방법으로 미국 및 일본의 제도를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발행 정보
2020.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부동산법학(Ilkam real estate law review)』 Vol.-No.20[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