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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일본의 토지은행제도에 관한 고찰 = A Study on the Land Banking System i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미국·일본의 토지은행 제도와 국내 토지비축 제도를 비교했다.
초록
토지은행이란 2010년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공사) 내에 설치된 토지은행 계정을 말한다. 이러한 토지은행의 출범은 높은 지가와 지가의 급등 등이 그 배경이 되었다. 즉, 정부가 국가 기반 시설인 도로나 철도를 건설할 경우 높은 지가와 지가 급등으로 천문학적인 건설비용이 부담되었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근래 토지가격의 변동이 2000년대 말부터 1-2% 내외로 유지되고 있으며, 인구성장률과 경제성장률 모두 점차 감소되고 있어서, 현행 토지은행의 기능 및 존속과 관련하여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지가 의문이다. 반면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는 토지시장의 안정보다는 곳곳에 존재하는 빈집이나 빈터 등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토지은행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 빈 집이나 빈 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토지은행에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권한으로 불분명한 부동산 내지 다수의 상속인이 존재하여 이해대립이 있어서 방치된 부동산 및 버려진 부동산 등을 직접 취득하여 적절한 관리 내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렇다고 하여 부동산 등의 소유자에게 불이익이 가는 것은 아니다. 그들을 위해서 관련법에 적절한 구제 절차를 마련해 두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우리나라의 현행 토지은행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그 방법으로 미국 및 일본의 제도를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발행 정보

2020.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부동산법학(Ilkam real estate law review)』 Vol.-No.20[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