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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법제상 주민안전권 보호에 관한 법적 연구

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도시계획 법제에서 주민안전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연구했다.
초록
도시안전은 도시계획에서 최고 가치기반이 되고 있다.‘안전’이라는 용어는 도시계획 관련 법령의 곳곳에 산재되어 그 개념 또한 비교적 명확한 반면 ‘주민안전권’이라는 개념은 제대로 법적 정의를 내린 곳이 없다. 도시계획에서의 ‘주민안전권’은 도시안전의 개념에 국민의 기본권으로서의 안전권이 결합되어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지만 이를 법제화하여 명시한 곳은 없는 것이다. 도시계획의 출발점인 도시기본계획과 안전도시의 관계, 안전도시를 통해 구현되는 주민안전권의 확보, 이를 포함한 도시계획에서의 안전화 정책과 지속가능한 안전도시 개발을 위한 법제도적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정책적 관점의 재난관리와 헌법적 관점의 안전권, 그리고 도시공학 분야에서 논의되어 온 안전도시 및 도시계획에 대한 개념을 서로 연계하여 법적 차원에서 연구한 것이다. 이를 기초로 주민안전권의 개념을 도시계획과 안전도시를 통하여 정립하고 도시계획법제상 주민안전권의 보호방안을 도출하고자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도시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주민안전권 확보를 위한 법제적 문제점으로는 생활안전관리계획 측면, 재난안전관리계획 측면, 범죄안전관리계획 측면에서의 주민안전권 확보, 도시계획에서의 민간참여 사업과 주민안전권 확보 문제 등을 분석하고 주민안전권 확보를 위한 안전도시계획의 법제도적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도시계획에서 생활문화환경의 안전화 방안. 둘째, 도시계획에서 재난으로부터의 안전화 방안, 셋째, 도시계획에서 범죄로부터의 안전화 방안. 넷째, 도시계획에서의 여성친화적 도시안전화 방안. 다섯째, 도시계획에서 민간참여 개발사업의 안전화 방안. 여섯째, 도시계획에서의 4차 산업혁명 스마트도시 개발과 주민안전권 확보이다. 이를 포괄한 입법적 개선방안으로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안전도시를 위한 조례 제정시 통일적인 입법 근거가 될 수 있는 가칭 「도시안전기본법」 제정의 필요성과 그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 외에 도시개발법의 개선방안과 범죄로부터의 안전을 위한 셉테드(CPTED) 관련 법제의 개선방안과 함께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에 있어서 도시안전화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 분석에 기초하여 도시계획과 안전도시의 효율적인 연계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최근 문제의 심각성이 커지고 있는 초고층 건축물의 빌딩풍과 감염질병에 의한 재난도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대응방안에 포함되어야 한다. 특히 도시안전의 관점에서 감염질병의 예방과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인적·물적 기준을 마련하고 질병관리본부와의 연계와 협력이 이루어지도록 의무화해야 한다.
빌딩풍은 기술적으로는 재난안전 앱(App)과 연동하여 위험정보지도에 대한 운영 매뉴얼 보급이 필요하며, 법적으로는 도시계획 단계에서 관련 대응메뉴얼 적용을 제도화하고 「건축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이상과 같이 주민안전권이 확보되는 안전도시 구축을 위해서는 사람 중심의 도시를 만들어야 하며 이는 도시계획 단계에서 출발해야 하므로 법적 기초가 될 수 있는 (가칭)도시안전기본법의 제정을 기대한다.

발행 정보

2020. 동아대학교 대학원 국내박사 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