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거점구역 선정 지표를 개발했다.
초록
본 연구는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지침 제4장 제2절 규정에 의거 거점구역 대상지의 선정조건을 참고로 거점개발을 통한 주거환경을 정비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점구역 선정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방안이 미흡한 실정이므로 거점구역을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에 대한 적절한 평가지표를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기존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한계점은 대상지구 주민의 경제적 여건이나 가구현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필지단위로 수익기반에 근거한 정비방식의 한계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지구내 대부분 주민은 저소득층으로 생활수준이 낮아 주택을 개량을 하지 못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도로 등 공공시설 정비만 이루어지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준공되는 실정이다. 이는 주거환경개선을 목적으로 공공의 참여가 전제되고 있지만 도로중심 공공시설의 투자로 인해 문화․복지를 고려한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커뮤니티 재생차원의 정비사업이 추진되지 못한 것이 주요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공공성 확보와 계획적 개발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 현지개량방식의 활성화를 위해 구체적인 참여형태나 역할, 정비방식 등의 하나로서 사회적 재정비의 한 방안으로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도입되었다.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거점개발을 기반으로 주민의 자발적 주택개량을 촉진하는 주민 참여형 정비사업이며, 단계별 사업추진으로 원거주자의 재정착을 도모하는 사업이고 또한 공공의 코디네이터 역할강화에 의한 주민자력의 주택개량 촉진하는 사업이다.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지침 제4장 제2절 규정에 의하면 거점구역 대상지의 선정조건은 아래와 같다. ① 거점개발로 인한 당해 구역의 정비효과 및 주택개량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되는 지역 ② 당해구역 내에 노후불량주택이 중점적으로 밀집하여 주민자력에 의한 주택개량이 어려워 전면적 정비가 필요한 지역 ③ 지역 주민의 교류 및 커뮤니티 형성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구역 내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 ④ 토지 수용 및 매입이 용이한 국․공유지 및 나대지 등의 토지로 이루어진 지역 ⑤ 당해구역에서 발생하는 수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규모 위에서 언급한 조건에 부합되도록 평가지표들을 크게 물리적 지표와 경제적 지표로 나누어서 선정해 보았다. 물리적 지표에는 건축물 노후도, 맹지, 경사도, 접근성을 평가지표로 선정하였으며, 경제적 지표에는 나대지, 국․공유지, 과소필지를 평가지로 선정하였다. 각각의 평가지표들의 평균치를 5등급의 범위로 나눈 뒤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하였다. 4개의 거점구역 대상지를 분류하여 평가를 실시해 보았다.
선정된 평가지표를 울산광역시 OO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를 4개의 거점구역 대상지로 분류하여 적용한 적용한 결과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즉, 물리적 환경이 열악하면서 사업성이 높은 구역으로 A구역이 선정되었다. 현재 울산광역시 OO지구 주거환경개사업내 거점구역이 A구역으로 추진되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 선정한 평가지표들이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진다. 이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거점구역 선정 지표개발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건축물의 노후도, 맹지, 과소필지의 단순한 물리적 요소가 아니라 지역 주민의 교류 및 커뮤니티 형성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구역 내 접근성이라는 지표를 적용해야 한다. 둘째, 지형현황 조사 분석을 통한 물리적 지표뿐만 아니라 사업시행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성공을 결정함으로 경제적 지표도 적용해야 한다.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주민이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하는 주민 참여형 정비사업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주민들의 설문조사를 통한 참여의사 및 주거만족도에 대한 사회적 지표를 적용하지 않았으므로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여 실질적인 지구재생이 될 수 있도록 물리적 지표와 경제적 지표뿐만 아니라 사회적 지표를 적용하여 거점구역 대상지를 선정할 필요가 있다.
발행 정보
2011. 울산대학교 국내석사 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