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프랑스 해양공간의 통합적 이용·보전을 위한 계획 법제를 살폈다.
초록
해양공간은 그 특수성으로 인해 국토공간에 비해 활용 및 계획의 대상으로서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 그러나 육지이용의 점증으로 인한 토지 사용의 포화, 새로운 경제동력의 확보, 자원개발의 필요성을 위해 국가의 관심은 점점 해양공간에까지 확장되기에 이르렀고, 이러한 해양공간을 어떻게 이용하고, 보전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새로운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우선, 해양공간은 토지공간에 비해 다면성을 지니고 있고, 둘째, 사유재산권의 대상이 아니라 공물의 성격을 지니며, 셋째, 다양한 이용양태와 이용주체가 있음으로서 이에 대한 이해관계의 조정이 필요한 영역임에도, 영역별, 공간별로 세분화 되어 있는 계획 및 법제가 분산되어 있어서 통합적인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한 영역이며, 마지막으로 국가 간의 경계설정이 필요한 부분이다. EU는 2000년대 중반부터 해양공간을 합리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통합적인 정책 수립의 필요성과 해양공간계획에 관한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
기존의 해양과 관련하여 행정조직의 비효율성, 통합적인 계획의 부재로 인한 해양이용의 중첩과 이로 인한 분쟁을 해소하기 위하여 “통합해양정책(politique maritime intégrée: PMI)”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그 구체적인 수단으로서 해양감시, “해양공간계획(Planification des espaces maritime: PSM)”의 수립, 해양공간지식의 구축과 함께 ‘청색경제’의 대상으로서 해양공간의 활용과 생태계보전의 측면에서의 해양공간의 보호에 중점을 두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계획과 정책 및 수행체계, 해양환경관리의 제도적 요소, 국토공간계획의 수단들과 해양공간계획 수단의 정합성의 측면에서 EU 내에서 해양공간계획이 프랑스의 국내법으로 어떻게 수용되고 있는 지를 분석하였다. 우선 계획과 정책 및 그 수행체계의 측면에서 분석해 보면, 유럽의 “통합해양정책(PMI)”을 국내법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프랑스는 “해양 및 연안의 국가전략(SNML)”과 “해양공간에서의 행위계획(Plan d’action pour le milieu marin: PAMM)”을 수립하였다. “해양 및 연안의 국가전략(SNML)”은 다시 “인접연안전략계획(Document stratégique de façade)”과 “인접해양전략계획(Document stratégique de bassin maritime)”의 하위계획과 관련성을 갖게 된다.
특히 “해양공간계획(PSM)”은 “인접연안전략계획(Document stratégique de façade)”의 수립 시에 그 수단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는데, 아직 프랑스에서는 이 부분에서 구체적인 법제화 및 조치들은 보이지 않고 있다. 또한 해양권역별로 수립되는 “인접연안전략계획(DSF)”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다양한 협의 절차 및 조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협력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다. 이것은 당해 해양공간이 계획 수립에 있어서 국가는 국가전체의 관점에서 계획을 수립하려고 하고, 지방자치단체들은 국가의 이익 보다는 지역의 이익을 우선시 하려고 하는 데에서 이들 간의 협의 조정이 여전히 어려운 문제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해양환경관리의 제도적 요소의 측면에서 보면, 해양공간계획의 수립과정에 있어서 “해양 및 연안 국가 위원회(CNML)”와 “해양인접지방자치단체협의회(Conseil maritimes de façade)” 및 “해양관련부처간협의회(Comité interministériel de la mer: CIMer)”와 같은 조직을 신설하여, 해양공간계획 수립 주체간의 이해 및 조정을 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조직들은 국가와 지방자 ...
발행 정보
2015.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Public land law review)』 Vol.72No.-[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