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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照權 侵害에 대한 民事法的 救濟에 관한 硏究 = (The) relief scheme about the Infringement of a right to enjoy sunshine on the civil law

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도시의 토지 집약적 이용에 따른 일조권 침해와 민사적 구제를 연구했다.
초록
우리나라는 도시화와 산업화의 영향으로 도시지역에서의 토지의 집약적 이용으로 인하여, 주거 공간의 확보를 위한 주택지역이 共同化·고층화 현상이 급격히 일어남에 따라 일조권과 관련된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다. 본 논문은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일조권침해와 관련된 피해에 대하여 민사법적 구제방안에 대하여 연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를 위하여 일조권의 법적성질과 일조권 침해에 대한 예방적 측면과 관련하여 공법적 내용을 검토, 연구하여 일조권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였으며, 공법적 범위를 벗어난 일조권 침해에 대하여는 민사법적 구제방안을 연구하였다. 그리하여 일조권침해에 대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조권 침해는 공법적 규정을 보완하여 일조권이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환경권과 같은 권리로서의 명문화가 필요하며, 둘째, 일조권 침해에 있어 공법적 구제범위를 넘었을 경우 일조권 침해의 구제구단으로서 損害賠償請求 보다는 妨害除去 및 妨害豫防請求에 의하여 구제받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셋째, 공동주택의 건립을 위한 건축 허가 시에 일조권 침해 방지를 위하여 동지를 기준으로 한 일조 침해여부의 가상 시뮬레이션을 통해 검토하므로서 향후에 발생되는 일조침해와 관련된 소송과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소송으로 시간적?경제적 손실을 줄이기 위해 건축법상 분쟁조정 제도를 보완하여 분쟁조정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다섯째, 일조권 침해로 인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공동주택 건립부지를 북쪽에 두게 하는 방안이 필요하며, 여섯째, 단독주택지를 신규로 조성할 경우 남북간의 대지경계선을 일직선으로 구획하지 말고 지그재그로 구획하여 건축물의 건립을 어긋나게 건축하므로서 사전에 일조권과 관련된 분쟁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일곱째, 사법적 구제방안으로 민법 제217조의 개정방향을 1) 生活妨害防止措置를 할 의무를 토지의 소유자 뿐 아니라 점유자에게도 지우도록 하고, 2) 受忍限度를 정함에 있어 토지의 통상적 용도이외에 추가적으로 사회통념을 고려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도록 하며, 3) 장래의 방해에 대비하여 부작위청구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결과적으로 일조권 침해로 인한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는, 도시지역의 특성과 시대의 변화에 맞게 위 연구 내용을 검토하여 공법적?사법적 법률개정이 요구된다.
목차
국문요약 目次 = Ⅰ 第1章 序論 = 1 第1節 硏究의 目的 = 1 第2節 硏究의 方法과 範圍 = 3 第2章 日照權의 意義와 그 侵害의 特質 = 5 第1節 日照權의 意義 및 法的性質 = 5 Ⅰ. 日照權의 意義 및 權利性 = 5 1. 日照權의 意義 = 5 2. 日照權의 權利性 = 6 3. 日照의 效果 = 7 Ⅱ. 日照權의 法的性質 = 8 1. 環境權說 = 9 2. 物權的請求權設 = 11 3. 日照權說 = 12 4. 不法行爲說 = 13 5. 人格權說 = 14 6. 生活利益享受權說(相隣關係說) = 16 Ⅲ. 日照權의 法的性質에 대한 大法院의 判例 = 19 第2節 日照權 侵害의 特質 및 被侵害法益 = 21 Ⅰ. 日照權 侵害의 特質 = 21 Ⅱ. 日照權과 被侵害法益 = 23 第3節 各國의 立法例 및 解釋論의 傾向 = 23 Ⅰ. 獨逸 = 24 Ⅱ. 프랑스 = 26 Ⅲ. 스위스 = 27 Ⅳ. 英國·美國 = 28 1. 英國 = 28 2. 美國 = 29 Ⅴ. 日本 = 31 第3章 日照權 侵害에 대한 實定法上 보로규정 = 34 第1節 現行民法의 規定內容과 問題點 = 34 Ⅰ. 民法上 日照保護規定의 性格 = 34 Ⅱ. 日照保護에 대한 근거규정 = 36 Ⅲ. 民法上 法規內容에 대한 見解 = 38 第2節 日照權의 公法的 體系 = 40 Ⅰ. 環境權的 側面에서의 日照權 = 40 1. 環境權의 意義 = 40 2. 環境權의 法的根據 = 42 Ⅱ. 憲法上 日照權 定義 = 42 Ⅲ. 國土의 計劃 및 利用에 관한 法律 檢討 = 44 1. 法律 제76조 및 제77조의 규정 = 44 2. 用途地域 안에서의 容積率 = 45 3. 法律 施行令 제30조

발행 정보

2007. 동의대학교 대학원 국내박사 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