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미완성 집합건물을 완공한 경우 건물 소유권 귀속을 분석했다.
초록
대상판결은 건축주에 의해 집합건물을 건축하는 공사가 진행되다가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공사가 중단된 후 제3자가 신축중인 미완성 집합건물을 양수 받아 공사를 진행하여 건물을 완공한 경우의 소유권 귀속에 대해 판시하고 있는데, 대상판결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1. 건물의 토지 부합 문제와 건물의 원시취득 시점 문제의 상호관계 관련 대상판결 이전의 대법원은 건물의 원시취득 시점의 문제의 해석을 민법 제256조상의 부동산에의 부합 문제로 파악하여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어 보인다. 그러나 대상판결은 중단될 당시까지 이미 일부 층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둘레 벽이 완성되어 있어 그 구조물을 토지의 부합물로 볼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건축주는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 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라는 취지로 판시하여, 건물의 토지 부합 여부와 건물의 원시취득 시점 문제는 원칙적으로 별개의 기준에 의해 판단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2. 건물 소유권의 원시취득 시점 관련 대상판결 이전의 대법원은 집합건물의 일부가 원시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및 집합건물 소유권의 원시취득을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상판결은 구조와 형태가 원래의 설계 및 건축허가의 내용과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건물 전체를 하나의 소유권의 대상으로 하여, 그 구조와 형태 등이 건축허가의 내용과 사회통념상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정도에 이르도록 건물이 축조된 시점을 기준으로 집합건물 소유권의 원시취득자가 판단되어야 한다고 한다. 3. 구분소유권의 성립시점 관련 대상판결은 “구분소유가 성립하는 시점은 원칙적으로 건물 전체가 완성되어 당해 건물에 관한 건축물대장에 구분건물로 등록된 시점이라 할 것이므로, 건축공사가 중단될 당시까지 종전 건축주에 의하여 축조된 미완성 건물의 구조와 형태가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을 정도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이 아니다”라고 판시하여, (i) 구분행위라는 요소를 구분소유권이 성립되기 위한 성립요건으로 파악하고 있고, (ii) 구분행위가 구분에 관한 의사표시뿐 아니라 건축물대장에 구분건물로 등록됨을 필요로 한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발행 정보
2008.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Seoul Bar Association Law Journal)』 Vol.38No.0[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