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완성에 따른 소유권 취득의 법적 효과와 해석을 검토했다.
초록
우리 민법은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으면서도 등기부 취득시효와 동등하게 점유취득시효를 인정하고 있고, 점유취득시효를 인정하면서도 의사주의를 취하고 있는 국가의 민법과 달리 그 요건으로서 등기를 요구하고 있어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우리 민법이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으면서 등기부 취득시효와 동등하게 점유취득시효를 인정하고 있는 것, 우리민법의 점유취득시효 제도가 개정 내지 폐지되기 전까지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판례를 중심으로 하여 고찰해 보았다. 그 결과 점유취득시효제도를 원칙적으로 폐지하든지 아니면 판례 제5원칙은 취득시효완성자의 보호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민법하에서는 원소유자로부터 권리를 취득한 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변경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취득시효완성자의 소유권 취득의 법적성질을 판례는 원시취득으로 보면서도 취득시효완성 전에 제한물권을 취득한 자의 권리는 취득시효 완성자가 등기를 마치면 소멸한다고 보면서 취득시효완성 후에 제한물권을 취득한 자의 권리는 소멸하지 않는다는 판단은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결국 승계취득으로 보아 제한물권을 취득한 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으며 만약 원시취득으로 본다면 취득시효완성 전ㆍ후를 불문하고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 등기와 동시에 모든 제한물권은 소멸된다고 판시하여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제도의 타당성 Ⅲ. 등기청구권의 발생 Ⅳ. 소유권 취득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발행 정보
2013. 한국법학회 『법학연구(Law Review)』 Vol.50No.-[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