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도시개발사업의 토지수용권과 민간사업자 규제를 살펴본다.
초록
최근 성남 대장지구 개발사업의 사업구조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면서 「도시개발법」에 의해 추진된 도시개발사업(이하 도시개발사업)의 민간사업자 혜택에 대한 논란이 커짐. - 「도시개발법」은 「택지개발촉진법」과 같은 중앙정부 주도의 택지공급에서 탈피하여, 민간참여와 지자체 자율성을 토대로 다양한 도시용지를 공급하기 위하여 제정(2000년)되어 운영되고 있음. - 현행 「도시개발법」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공공이 지분의 절반 이상을 보유한 민관합동 법인(SPC·특수목적회사)에 토지수용권을 부여하지만, 그에 상응하는 규제가 없다는 것임. - 「택지개발촉진법」과 「공공주택특별법」 등의 경우, 공적 주체에게 토지수용권을 부여하는 대신 공공주택 공급과 택지원가 공개, 민간업자 이윤 상한 등을 규정하고 있음.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은 수용권이라는 공공의 권리를 활용하면서도 공공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민간사업자의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게 하는 사업방식이라는 비판이 제기됨. - 이에 따라 최근 국토교통부에서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정책 방안을 발표함(11.4). ● 공공성 강화를 위해 개발이익 환수를 중심으로 관리 감독 강화 등을 추진 민·관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에서 토지조성·매각 과정 시 민간의 과도한 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민간 이윤율 제한을 추진함.
- 민·관 공동사업 시 민간의 이윤율을 총사업비 6% 또는 10%로 제한하는 「도시개발법」 개정법률안 발의되어 있으며, 국회에서 결정될 전망임. - 「택지개발촉진법」은 총사업비의 6% 내로 공동사업자의 이윤율을 제한하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은 산업시설용지에 대해 조성원가의 15% 이윤율 내 분양가격을 정함. - 공공의 출자비율이 50%를 초과하는 사업의 경우, 공공택지로 구분하여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함. - 개발이익의 20%(계획입지), 25%(개별입지)를 개발부담금으로 부과하는 등 실효성을 제고함.
발행 정보
2021.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동향브리핑』 Vol.2021 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