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開發利益還收에 관한 法的 考察

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개발이익 환수제도와 개발부담금의 문제점·개선방안을 검토했다.
초록
개발이익환수의 제도적 필요성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근거는, 개발사업의 결과로 인한 정상지가 상승 이상의 개발이익은 특정 토지소유자들의 노력에 의하지 아니한 외부효과적 성격을 지니게 되는데, 이를 적절한 수단을 통하여 사회로 환원시킬 수 있다는 공익적 명분을 가진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개발이익환수에 대한 전반적 이론을 고찰하고, 그 환수수단의 주요유형이었던 과거 토지초과이득환수제를 비롯하여 개발부담금제와 재건축개발이익환수제 등을 연구의 대상으로 하였다. 토지초과이득세의 주요내용과 그 간의 경과, 헌법재판소의 불합치결정에 대하여 분석하고, 그 문제점과 폐지사유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또한, 개발부담금에 관련된 주요내용과 헌법재판소의 결정내용을 분석하고, 이에 대하여 헌법적 관점에서 평가함으로써 개발부담금제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특히 최근 정부의 8․31대책과 3․30대책 등에서 밝히고 있는 재건축아파트개발(초과)이익환수의 내용과 그 법적 쟁점 등을 토대로 그 위헌성 여부 등도 검토하였다. 정부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투기세력을 억제하고 특히 재건축아파트를 중심으로 급상승하는 주택가격을 억제하여 주거환경을 안정시키고자 일련의 재건축개발이익환수의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예컨대, 재건축아파트에 따른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방안으로 개발부담금제를 적용하는 방안과 증가된 용적률만큼 임대주택건설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최근 논란의 핵심이 되고 있다. 즉, 의무적인 임대주택건설과 이중과세는 헌법상의 사유재산권 ․ 생존권 ․ 환경권 ․ 평등권 ․ 행복추구권 등의 기본권침해의 우려가 있으며, 신뢰보호의 원칙 ․ 법적안정성의 원칙 ․ 과잉금지의 원칙 ․ 자유시장경제원리뿐만 아니라 조세법률주의의 헌법정신에 반할 우려의 소지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재건축개발이익환수의 내용과 공공성 및 추진절차, 외국의 재건축제도와 그 효과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그리고, 최근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의 ‘임대주택 의무건설’ 규정과 최근 제정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의 ‘개발부담금’ 부과관련 규정을 둘러싼 위헌성 논란에 대하여 고찰하고, 관련 판례를 검토함으로써 헌법적 평가를 수행하였다. 아울러 이러한 과정을 바탕으로 재건축개발이익환수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 개선방향이 무엇인가에 관한 필자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목차
第 1 章 序 論 1 第 1 節 硏究의 目的 1 第 2 節 硏究의 範圍 및 方法 2 Ⅰ. 硏究의 範圍 2 Ⅱ. 硏究의 方法 3 第 2 章 開發利益還收에 관한 理論的 基礎 4 第 1 節 開發利益還收制度 4 Ⅰ. 開發利益의 意義 및 그 還收의 必要性 4 Ⅱ. 開發利益還收의 根據 6 第 2 節 開發利益還收의 方法과 그 立法沿革 8 Ⅰ. 課稅的 方法에 의한 開發利益還收 8 Ⅱ. 非課稅的 方法에 의한 開發利益還收 12 第 3 節 外國의 開發利益還收制 17 Ⅰ. 獨逸 17 Ⅱ. 日本 18 Ⅲ. 프랑스 20 Ⅳ. 英國 22 第 3 章 開發利益還收 手段의 主要類型 25 第 1 節 土地超過利得稅附課 25 Ⅰ. 主要內容 25 Ⅱ. 經過 27 Ⅲ. 憲法裁判所의 違憲審査 - 憲法不合致決定 28 第 2 節 開發負擔金附課 32 Ⅰ. 主要內容 32 Ⅱ. 憲法裁判所의 立場 35 Ⅲ. 開發負擔金에 대한 憲法的 評價 39 第 3 節 再建築開發利益還收 44 Ⅰ. 再建築 및 再建築事業의 槪念 44 Ⅱ. 再建築事業의 推進節次 47 Ⅲ. 再建築 開發利益의 還收 48 Ⅳ. 外國의 再建築制度 54 第 4 章 開發利益還收의 問題點과 改善方向 61 第 1 節 土地超過利得稅의 問題點과 廢止事由 61 第 2 節 開發負擔金의 問題點과 改善方向 62 第 3 節 再建築開發利益還收에 대한 法的 爭點 및 評價 66 Ⅰ. 法的 爭點 66 Ⅱ. 評價 75 第 5 章 結 論 78 參考文獻 80 Abstract 84

발행 정보

2006.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국내석사 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