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1907년 대구 토지측량 규정이 지적법 제정에 미친 영향을 분석했다.
초록
우리나라 최초의 지적법은 1950. 12. 1 법률 제165호로 제정ㆍ공포되었다. 그러나 지적법의 제정의 모법에 대하여서는 지금까지의 학설이나 연구결과 토지조사법이라는 것이 다수의 의견으로 인정되어 왔으나 최근에 1907. 5. 27 통감부 재정 감사청에서 발행된 재무주보에 대구시가지 토지측량에 관한 타합(打合)사항과 대구시가 토지측량규정, 대구시가지 토지측량에 대한 군수로부터의 통달의 조문이 수록되어 있는 것이 제시 되면서 이를 지적법의 모법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이 관련조문이 향후 관련 법률에 미친 영향과 변천과정을 중심으로 객관적으로 분석한 결과 “대구시가지 토지측량에 관한 타합사항”에서 지목, 지상경계의 결정, 일필지의 설정기준 등 지적공부의 기본적인 등록사항에 관한 내용이 조문화되어 있어 향후 토지조사사업 관련법규에 영향을 주었으며. “대구시가 토지측량규정”에서 도근측량, 세부측량 등 지적측량 관련 규정 및 검사 항목이 규정되어 있어 측량관련 규정의 모태를 여기에서 찾을 수 있었다. “대구시가지 토지측량에 대한 군수로부터의 통달”은 현행 경계표지의 설치 관리와 측량 입회 등에 관한 법규정의 모체라고 사료된다.
법령 혹은 법규로서의 효력에 관하여는 논쟁의 대상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 규정들을 살펴보면 행정주체 및 일반국민에게도 구속력을 가지며 법조문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 등 법령 또는 법규로써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발행 정보
2006. 명지대학교 산업대학원 국내석사 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