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으로

명의신탁 반론 = Counterarguments Against Title Trust Of Real Property

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부동산 명의신탁 규제와 신탁자의 소유권 보호에 관한 법리를 검토했다.
초록
한국에서 명의신탁은 경제질서와 사회질서를 흐리고 있는 오래된 문제이다. 오래된 문제이다 보니 관련 대법원 판결도 많고,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도 여럿이다. 그런데 오래된 문제여서 그런지 명의신탁이 전통인지 관습인지 악습인지 판단이 흐려진 상태이다. 대법원 판결문과 헌법재판소 결정문은 그 결에 차이가 있기는 하다. 대법원은 한편으로 명의신탁이 부동산실명법을 통해 무효임을 인정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그 뒤처리에서 신탁자의 소유권을 최대한 보호하는 입장이다. 그렇다 보니 부동산실명법으로 명의신탁을 금지하는 의미를 멸각시키는 것에 가까운 법리를 전개하기도 한다 (예.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 행위 부정, 제746조 불법원인급여 부정). 대법원은 명의신탁에 우호적인 법리 전개로 인해 명의신탁을 횡행하게 만들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을 정도다. 이에 비해 헌법재판소는 부동산실명법이 명의신탁을 규제하는 역할을 상대적으로 존중하는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예. 부동산실명법 합헌결정). 그렇지만 명의신탁 제도의 합헌성을 전제한 것도, 신탁자에게 유리한 명의신탁 뒤처리의 합헌성을 확인해 준 것도 (예. 신탁자 소유권 회수) 헌법재판소이다. 이에 필자는 명의신탁 전면금지와 근절을 주장하는 입장에서, 판결문과 결정문에 자주 등장하는 명의신탁에 우호적인 세 가지 주요 주장에 대해 반론을 펼치고자 한다.
첫째, 명의신탁이 반사회질서 행위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반론이다. 둘째, 명의신탁 금지가 재산권에 대한 본질 침해일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한 반론이다. 셋째, 명의신탁 문제가 사법적 결단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입법적 결단으로 해결할 문제라는 주장에 대한 반론이다.

발행 정보

2025. 한국사법학회 『비교사법(The Journal of Comparative Private Law)』 Vol.32No.1[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