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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사업 권리금 보상의 공법적 검토 = Review on compensation of premium for redevelopment project in Public Law perspectives

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재개발사업에서 상가 임차인의 권리금 손실보상 문제를 검토한다.
초록
권리금은 관행화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사실상 없다. 이러한 이유로 재개발사업과정에서 권리금 보상문제는 잦은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다. 권리금 보상문제는 권리금의 객관화가 어렵다는 이유로 법이 수수방관 내지 외면하는 방식으로 해결하기에는 임계점에 이르렀다. 따라서 관행상 권리금이 존재하는 이상 손실보상의 본래 취지인 공평부담과 사유재산권 보장 측면에서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는 재개발사업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 권리금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논의의 장(場)을 여는 데 목적을 두고 다음과 같이 연구를 진행하였다. 제Ⅱ장은 권리금의 개념과 유형을 살펴보고, 제Ⅲ장은 헌법상 재산권의 개념, 과세대상으로서의 권리금을 고찰한 후에 권리금의 재산권 포함 여부를 연구하였다. 제Ⅳ장은 상가세입자의 권리금과 정당보상, 「토지보상법」상 상가세입자의 영업보상 등을 고찰한 후 상가세입자 권리금의 영업보상 개선방법을 도출하였다.

발행 정보

2009.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Public land law review)』 Vol.46No.-[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