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부동산 중간생략등기의 효력 인정 여부와 투기 등 문제를 연구했다.
초록
중간생략등기는 부동산물권이 최초양도인으로부터 중간취득자에게, 다시 중간취득자로부터 최종취득자에게 전전이전 되어야 할 경우에 그 중간취득자의 등기를 생략해서 최초양도인으로부터 직접 최종취득자에게로 등기를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중간생략등기는 탈세와 절차의 생략과 비용을 절약하기 위하여 오랜 관행으로 행하여져 왔다. 그러나 이러한 중간생략등기는 번거로운 등기절차를 간편하게 하고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긍정적 측면보다는 제도상의 미비점을 악용하여 부동산의 사용수익보다는 그 양도차액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투기 등 부정적 측면에서 훨씬 더 많이 이용되어 왔다. 현행 민법 시행 이후에도 여전히 관행처럼 인정되고 있고 근절되지 않는 부동산투기의 주요한 수단인 중간생략등기에 대하여 학설과 판례는 현재의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것과 거래 안전을 주요한 원인으로 인정하여 중간생략등기의 유효성과 중간생략등기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이에 부동산투기가 날로 심각해지고, 교묘해지는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이 투기의 한 수단으로 중간생략등기가 성행하자 이를 규제하기 위하여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과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을 제정하여 부동산의 미등기 전매와 중간생략등기 및 명의신탁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형사적 처벌까지 과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특별법을 두고 있는 현행법제하에서 종래의 학설과 판례가 인정한 중간생략등기의 효력에 관하여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왜 규제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중간생략등기가 여전히 행해지고 있으며 또한 중간생략등기가 부동산투기에 악용되고 있는가하는 문제에 관하여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학설과 판례는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여전히 중간생략등기를 인정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중간생략등기 나아가 부실등기를 근절하지 못하고 투기를 방지하고자 했던 특별법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입법취지를 잃어가고 있으며, 부동산투기로 인한 사회적 문제는 더욱 심해졌다 할 것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사회적 문제인 부동산투기의 한 해결방안으로 중간생략등기를 무효로 보고 중간생략등기청구권을 부정하고자 하는 새로운 이론구성을 시도하고자 한다. 즉 본 논문에서는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기존의 학설과 판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경제적 측면에서 사회 질서에 부응하게 재해석하고자 시도하였다. 현재 중간생략등기에 대하여 형사적 처벌을 부과하고 있는 것과는 별개로 민사적으로 중간생략등기를 무효화한다면 좀 더 충실히 법제정 취지와 법 논리에 적합하게 될 것이다.
제Ⅰ장 서론에서는 본 논문의 연구목적과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에 관하여 기술하였고, 제Ⅱ장은 중간생략등기의 유형 및 발생이유, 제Ⅲ장에서는 중간생략등기의 유효성 여부에 대하여 우리나라 학설과 판례, 그리고 독일의 학설과 판례를 검토한 후 사견을 제시하였다. 제Ⅳ장은 중간생략의 등기청구권에 관한 장으로 청구권의 성질과 이에 대한 일본의 학설과 판례 및 우리나라의 학설과 판례를 검토하였다. 제Ⅴ장은 현행 규제 관련법 하에서 중간생략등기의 유효성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 것인지를 검토한 다음 제Ⅵ장 제도개선방안을 제시하였고 제Ⅶ장에서 결론에서 중간생략등기는 민법 제186조와 등기제도의 이상 그리고 법질서 전체적 입장에서 이젠 더 이상 불법을 용인하는 것을 인정할 수 없고, 더욱 교묘해지는 부동산투기를 근절하기 위해서, 또한 두 규제법이 시행된 이후 중간생략등기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현행 법제 하에서 刑事的뿐 아니라 私法上으로도 중간생략등기는 당연히 무효임과 중간생략의 등기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아야 함을 주장하였다. 나아가 부실등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시한 외국의 제도에 대하여 추후 깊은 연구가 필요함을 절감하게 되었다.
발행 정보
2005.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국내석사 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