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택지개발지구의 획지·밀도 계획을 중심으로 지구단위계획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초록
기성시가지의 열악한 토지이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는 종합적이면서 3차원적인 계획이 가능한 지구단위계획이 필요하다. 1980년대 개발된 대전시의 중리1지구와 용운지구를 대상으로 지구단위계획이 이들 지역을 정비하기 위하여 활용하고 있는 제어요소 중 핵심 제어요소인 획지계획과 밀도계획에 대한 실태분석을 통해 향후 이를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논문의 목적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순서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제1장에서는 유사논문의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본 연구의 방향을 찾고자 하였다. 제2장에서는 기시행된 택지개발사업지구와 지구단위계획이 새로 도입됨에 따른 개념의 혼란을 종전 도시설계 및 상세계획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택지개발서업의 특성과 지구단위계획의 개념정립, 역할과 제도변화에 대한 고찰을 통해, 택지개발사업과 지구단위계획을 좀 더 알기 쉽게 정리하였다. 제3장에서는 기성택지개발지구 획지계획계획의 제도적 내용, 유형구분, 수립기준과 획지계획의 필요성, 문제점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제4장에서는 개발규모계획(최소․최대획지규모), 획지계획의 지정실태, 획지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구분하여 사례연구를 실시하였는데 사례연구를 통해 획지계획의 문제점을 재확인 할 수 있었으며 이들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위 연구과정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 할 수 있었다.
첫째, 과다한 공동개발로 주변지역과 개발규모의 부조화가 예상되거나 스카이라인이 무너지는 등 경관과 환경의 부작용이 예상되는 주거지 연접부는 반드시 최대획지규모의 지정이 필요하다. 둘째, 획지선 지정에 의한 획지(계획)는 각 구역별 지구단위계획 목표달성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지정하고 최소화로 계획되어야 하며 계획수립단계에서부터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셋째, 획지선을 지정할 경우 공동개발규제는 당연한 결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공동개발표기를 지구단위계획지침도에서 삭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지구단위계획 목표달성을 위하여 획지간 공동개발을 유도할 필요가 있는 획지의 경우에만 공동개발유도를 위한 도면표기가 바람직하다. 넷째, 지구단위계획수립시 획지계획을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국토부) 제7절(가구 및 획지계획)에서 규정하는 개발규모계획(최소․최대획지규모), 필지 분할 및 교환, 획지선 지정에 의한 획지(계획) 등은 가구 및 획지계획에 관한 계획으로 운용하고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국토부) 제12절(공동개발 및 합벽건축)에서 규정하는 공동개발 및 합벽(맞벽)건축은 공동개발 및 합벽건축에 관한 계획으로 구분하여 운용하여야 할 것이다. 주요어 : 획지계획, 최소․최대획지규모, 획지선 지정에 의한 획지(계획) 공동개발
발행 정보
2015. 한밭대학교 산업대학원 국내석사 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