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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심도(大深度) 활용과 개선방안 연구 : 지하공간이용 활성화를 위한 법적 지원방안 = A Study on the Use and Improvement Strategy of Deep Underground Space

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대심도 지하공간 이용에 따른 토지소유권과 사용·보상 법제를 연구한다.
초록
대심도(大深度) 활용과 개선방안 연구 토지는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지표에 대한 평면적 이용을 위주로 하였 다. 그러나 오늘날은 도시의 거대화·고밀도화·과밀화로 인하여 토지표 면의 가용면적이 한계적 상황에 이르고, 과학 및 토목·건축기술의 발전 에 따라 지표뿐만 아니라 대심도 지하공간을 활용하는 토지의 입체적 이 용이 필요하고 가능하게 되었다. 그런데 공공사업과 공익사업을 위한 지 하공간의 이용이 공공용지의 지하를 사용할 경우 별다른 법적인 문제가 없지만, 사유 토지의 지하를 이용한 경우에는 토지소유권과의 충돌이 불 가피하기 때문에 새로운 법률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지하시설물의 설치를 위한 지하공간의 이용이 반영구적인 관계로 지하사용권의 설정과 이에 따른 보상여부 등의 법률관계에 관한 논점을 고찰 할 필요성이 절실 하게 되었다. 대심도 지하공간이용과 관련되는 제도와 법제의 문제는 대부분 토지소 유권의 권원설정과 범위, 피해보상 및 지하부분에 대한 토지수용법의 수 용방법 등이다. 토지소유권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지하공간을 이용, 이 익, 처리 할 권리가 있다고 제정한「민법」제211조,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소유권의 효력이 미친다고 규정한 동법 제212조의 법제 를 고려하면, 사소유권의 범위는 제한적이라고 판단된다.
대심도공간은 도시에 존재하는 중요한 미개발의 지하이고 이 지하공간 을 공공이 관리·사용하는 계획적 이용이라는 이념이 실현되도록 상하입 체적 토지이용에 관해 장래 지향적인 법리와 제도가 연구되어야 한다. 「민법」제212조는‘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있는 범위 내에서 상 하에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고「헌법」제23조 제3항은 ‘공공필요에 의 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 소유권의 효력이 미친다’고 규정한 우리 민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현행법상 토지소유권의 효력 범위는 제한적이라고 판단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정부는 신속한 기반시설의 개발을 위해 일 정한 지하깊이 아래의 공간을 ‘한계심도 이하’즉 대심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하여 일본의 「대심도지하의공공적사용에관한특별조치법」과 같은 입법을 추진하여 시행하고 있다. 대심도 지하공간이란 소유자가 일반적 사용행위가 예상되지 않으며, 지하공간의 일정한 깊이 아래에 위치하는 부분을 의미하며, 지하공간 구조 시설물 설치로 인하여 일반적인 토지사 용·소유권에 문제가 없는 깊이로 정의되고 있다. 이 경우 대심도 지하를 사적 소유권 및 이용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면 수용과 사전보 상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대심도 지하공간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먼저, 소유자 동의없이 사후보상으로 대심도를 사용함 에 「민법」제212조와「헌법」제23조 3항과의 관계를 이론적으로 검토 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심도 공공 이용 특별법」의 주된 내용을 분석하 여 국내 도입 가능성에 대해서 이론적·실증적으로 결과를 얻는 것을 연 구의 목적으로 하였다. 주제어 : 대심도, 토지소유권, 토지의입체적이용, 민법212조, 정당한 이익, 대심도공공이용특별법
목차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목적 2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1. 연구의 범위 3 2. 연구의 방법 4 제3절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5 1. 선행연구 검토 5 2. 선행연구 차별성 6 제2장 대심도 활용을 위한 이론적 고찰 7 제1절 대심도 개발 필요성과 목적 7 1. 개념과 활용 필요성 7 가. 정의와 특성 7 나. 대심도 활용 필요성 11 2. 개발 목적 14 가. 도시문제의 해결 15 나. 지상개발 억제 17 다. 새로운 지하 도시조성 18 제2절 개발 방식 19 1. 개별 개발 방식 19 2. 블록단위 방식 20 3. 네트워크 방식 21 제3절 유형별 분류와 활용 22 1. 용도 분류 22 2. 심도 분류 24 가. 현재 심도별 활용 25 (1) 한계심도 활용 25 (2) 대심도 활용 26 (3) 심도별 배치 기준 27 나. 미래 심도별 활용 28 3. 소결 29 제4절 대심도 관련 국내외 법령 30 1. 국내 법규정 및 해석 30 가. 의의 30 나. 대심도 활용 관련 법령 31 다. 헌법상 재산권 33 라. 민법상 소유권 35 (1) 의의 35 (2) 무제한설 38 (3) 제한설 41 1) 정당한 이익의 정의 42 2) 정당한 이익의 판단 기준 46 3) 소 결 49 마. 민법상 구분지상권 50 바. 교통시설의 대심도 지하 건설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53 (1) 의의 53 (2) 입법 경과 55 (3) 시사점 56 2. 외국 법령 57 가. 일본 57 (1) 대심도 지하의 공공적 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법 57 (2) 헌법의 재산권

발행 정보

2025. 광운대학교 일반대학원 국내박사 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