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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상 부동산경매에 있어 잉여주의와 소멸주의 및 인수주의 -‘전세권’ 및 ‘채권적전세’의 관계에서 적용- = "Principle of Surplus", "Extinction principle" and "Takeover principle" in real estate auctions in civil enforcement

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부동산경매에서 잉여주의·소멸주의·인수주의의 적용을 분석했다.
초록
잉여주의(Deckungsprinzip)란 매각대금이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대하여 우선권이 있는 부동산 위의 부담과 경매비용을 완전히 변제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매각허가를 하는 입법주의이다. 민사집행법은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채권에 관한 부동산의 부담을 매수인에게 인수하게 하거나 매각대금으로 그 부담을 변제하는 데 부족하지 아니하다는 것이, 인정된 경우가 아니면 그 부동산을 매각하지 못한다”(민사집행법 제91조 제1항). 소멸주의(Löschungsprinzip)란 매각허가에 의하여 부동산 위의 모든 부담은 소멸하고 매수인은 제한물권의 부담이 없는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는 주의이다. 인수주의(Übernahmeprinzip)는 매수인이 경매신청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채권에 관한 부동산 위의 부담을 모두 현실적으로 인수하는 경우에 한하여 매각을 허가한다는 주의이다. 소멸주의와 인수주의는 각각 경매절차에 있어서 경매목적물에 대한 물권에 대한 처리의 문제를 각각의 장단점을 가지고 법정책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다. 전세권과 채권적 전세는 용익권으로서의 성질과 담보물권의 성질을 모두 가지고 있으며, 이로 인한 복잡한 문제가 있다. 특히 채권적 전세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요건이 각각 존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담보책임의 문제도 발생한다.

발행 정보

2023.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 『회생법학(Korean Law Review f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Vol.27No.-[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