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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구역내 다가구주택의 건축특성과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 창원중동지구를 중심으로

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다가구주택의 건축 특성과 계획 지침 개선을 연구했다.
초록
본 논문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주택용지의 건설과정에서 영향을 미치는 지구단위계획 세부지침을 어떻게 발전시켜 도시적 가로환경을 개선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의식으로 출발하였다. 창원중동지구 주택용지 세부지침을 분석하고 실제 건축된 다세대주택을 중심으로 건축특성을 연구하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이를 토대로 다른 지역의 다세대주 건축사례와 세부지침을 비교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신도시 5개구역의 세부지침과 창원중동지구 세부지침을 분석한 결과 지구단위시행지침에서 규제하고 있는 조항들은 많은 유사점을 가지고 있었다. 지구단위계획 세부지침에서 파악한 창원중동지구의 문제점과 제도개선의 사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용도계획에서 이주자택지에서만 점포주택을 허용한 다른지구와는 다르게 단독주택용지의 전 필지에서 점포주택을 허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주거환경과 밀접한 연관을 가자고 있다. 주거지내에 점포가 들어서면 주차문제와 보행안전성 미확보, 프라이버시 침해 등 여러 가지의 주거환경 저해 요소가 발생한다. 둘째 건축물의 규모계획에서 층수 및 용적률의 수치가 너무 높아 개발의 과밀화를 유도했다는 점이다. 이것은 최초의 인구밀도계획의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건물의 외형적인 측면에서 재료에 대한 규제사항이 너무 포괄적이고 강제성이 떨어져 건물외관재료가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넷째 세대수를 규제하는 다른지구와는 달리 단독주택지의 세대수를 규제하지 않아 용적률, 층수등과 맞물려 과밀화를 부추기는 결과로 나타났고, 이는 일명 집장사라는 건설업자가 건축주가 되어 주도적으로 건축행위를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은 단독주택지 지구단위계획수립시 인구밀도에 관한사항을 철저히 분석하고, 이에 따른 세부지침을 수립하여야하며, 세부지침수립 시 경제적인 논리보다는 주거지역의 주거환경에 주안점을 두고 용도지역결정, 세대수제한, 건폐율, 용적률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창원중동지구의 문제점을 답습하지 않도록 보다 세밀한 계획의 수립과 관리가 필요하다 아울러 개별 건축물에 대한 구체적인 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이를 토대로 획일적인 도시경관을 개선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발행 정보

2020. 창원대학교 국내석사 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