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不動産稅制의 實態 및 改善에 관한 硏究 : 우리나라 稅制를 中心으로

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우리나라 부동산 조세제도의 실태와 개선 방안을 검토했다.
초록
우리나라 租稅政策의 基調는 한마디로 表現해서 경제개발의 支援과 國防力의 强化를 爲하여 政府部門에 보다 많은 可用資源을 吸收케 하고 民間部門에 適正化를 期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고 하겠다. 不動産에 關한 稅制 中 우리나라의 稅制를 中心으로 그 實態에 對하여 分析 檢討하여 問題點을 抽出하여 그 改善方案을 提示하였으며 本 章에서는 이를 要約 整理하기로 한다. 첫째 臨時措置法의 하나인 不動産投機抑制稅를 廢址하고 讓渡稅制로 轉換함이 可하다고 思慮된다. 왜냐하면 同投機抑制稅法의 制定은 一部地域에 盛行되는 不動産賣買의 異常붐을 抑制하는데 있어서는 큰 成果를 거두었으나 그 反面에 登錄稅와 取得稅率의 稅收缺陷額은 無慮 10數億에 達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同投機抑制稅法의 效果가 漸次 弱化되어 가고 있기 때문이다. 讓渡稅를 高率로 課稅하도록 한다면 莫大한 稅收를 얻을 수 있게될뿐 아니라 不動産의 投機抑制에도 副作用없이 이루어질 것이며 課稅公平에도 寄與할 것이다. 둘째 取得稅의 稅率은 標準稅率이나 等差稅率로 하고 住宅取得에 對해서는 基礎控除制나 免稅点制度를 採擇하여 稅負擔의 公平을 期하고 讓渡擔保에는 條件附로 課稅하고 建物의 附屬施設은 建物과 綜合課稅하여 課稅上의 矛盾을 是正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建物에 對한 財産稅는 그 用途에 따라 差等稅率은 適用하고 生産工場의 敷地 및 建物에 對해서는 減免措置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農地稅는 財産稅로 吸收調整하고 이를 金納制로 轉換시켜 조세체계의 簡便化와 單純化를 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都市計劃稅의 課稅對象範圍를 縮小하고 目的稅와 分擔金은 受益을 基準으로 하여 兩者 擇一하여 課徵하므로 課稅의 重複負擔을 避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함으로서 持續的인 高度의 경제성장과 높은 水準의 稅收를 確保할 수 있는 稅制와 稅政의 改善과 國民의 納稅道義心陷義에 이바지하게 될 것이다.

발행 정보

1973.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국내석사 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