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으로

중국 주택건설용지 사용권의 기한 문제 연구

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중국 주택 건설용지사용권의 기한 만료와 자동연장 제도의 문제를 살펴봤다.
초록
최근 중국 원저우(温州)에서 발생한 20년 기한의 주택 건설용지사용권이 만료된 사 건이 사회적 관심을 일으키면서 건설용지사용권의 연장제도에 대한 관련 학계의 연구 가 활발해지게 된다. 최근 원저우에서 발생한 주택용지 기한만료 사건과 함께 칭다오, 션전에서 발생한 유사 건설용지 기한만료사건을 살펴보고, 중국 건설용지사용권 연장 제도와 관련한 현행 법률규정 및 그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중국 현행 법률은 주택 건설용지사용권의 기한 만료 이후 자동연장에 대하여 매우 간단하게 규정하고 있다. 즉, 기한만료 이후 연장에 대해 연장의 유무상 여부, 연장 절차, 조건, 기한, 횟수, 비용 및 지상 건축물의 귀속문제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로 인하여 해당 문제의 구체적 처리 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기한 만료에 따른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서 조속히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이 요구되고 있다. 중국 ≪물권법≫ 제149조는 “주택건설용지사용권은 기한만료 이후 자동연장한다” 라고 규정하였다. 해당 조문은 사람들의 주택권익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가치가 있다. 또한 사람들이 70년의 토지사용권 기한이 만료된 이후를 고민할 필요 없이 부동산은 국가에 무상으로 회수 당하는 것이다.
본 조문 규정에 따라 주택의 소유 인은 연장신청을 하지않고 토지사용기한의 자동연장의 권리를 향유할 수 있고, 국가는 입법을 통해 그 재산권을 보장하였다. 하지만 해당 규정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가 존재하였고, 그 예로 자동연장의 적용범위에 대해 연장시 대가를 지불하여야 하는지 여부, 토지출양계약의 재체결 필요성 여부 등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았다. 중국 공민들은 70년의 주택토지사용권의 기한이 만료된 이후, 주택이 여전히 자신의 재산에 속하는 여부에 대해 여전히 의문을 가진다. 실제 중국 주택건설용지사용권 한시성 및 주택 소유권의 영구성간의 충돌을 해결하고, 이와 동시에 공민의 거주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용지 사용권의 기한문제와 관련하여 그 실시세칙을 보완하여야 한다. 본고는 주로 주택건설용지사용권의 기한제도를 살펴보고 실시과정 중 존재하는 문제 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중국 주택건설용지사용권 기한제도의 기초 이론 Ⅲ. 중국 주택건설용지사용권 당사자의 권리, 의무 및 정지 Ⅳ. 중국 주택건설용지 사용권 기한연장의 법적 쟁점 Ⅴ. 마치며 참고문헌 국문초록 中文摘要 Abstract

발행 정보

2018. 원광대학교 한중관계연구원 『한중관계연구(Korean Chinese Relations Review)』 Vol.4No.2[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