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압류 부동산 공매 절차와 제도 개선 방안을 연구했다.
초록
不動産은 人間生活과 經濟의 基本土臺를 이루고 있으며 不動産 活動이 經濟活動에서 차지하는 比重이 점차 增大되고 있다. 최근 IMF, 은행금리 인하 등 景氣沈滯로 말미암아 재테크의 수단으로 不動産市場에 자금이 집중되고 좀더 싸고 안전하게 不動産을 買受하려는 사람들이 일반 不動産市場보다 공기관에서 실시하는 競賣와 公賣를 이용하여 매수하려는 傾向이 증가되고 있다. 따라서 그 중 滯納押留不動産의 公賣를 담당하고 있는 韓國資産管理公社의 押留財産 公賣節次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硏究하여 일반인들도 쉽게 公賣를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제도의 問題點을 지적하고 그 改善方案을 제시하여 押留財産公賣의 目的인 滯納租稅의 조기징수에 기여하고자 한다. 韓國資産管理公社는 1962년 4월에 한국산업은행법 제53조의3에 의해 한국산업은행의 延滯貸出金을 회수할 목적으로 ‘成業公社’라는 명칭으로 설립되었다. 그후 金融機關 延滯貸出金 整理業務, 非業務用資産 매각업무, 特殊債券 整理業務 등으로 金融機關을 상대로 하는 業務領域을 늘려오다가 1980년 企業體所有 非業務用 不動産 賣却業務를 담당하게 되었고 1982년 국가귀속 淸算法人의 淸算業務遂行을 계기로 국가업무의 일부를 담당한 것을 시발로 하여 1984년에는 國稅滯納 押留財産의 公賣代行業務를 담당하고 그 후 公賣代行業務는 地方稅?産災保險料?排出賦課金 등 각종 公課金 滯納의 경우로까지 확대되었다.
또한 IMF 외환위기때 不實債權整理基金을 운용하여 不實債權을 조기에 效率的으로 정리하고 새로운 不實債權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 企業構造調整 및 不實資産의 整理業務를 담당하게 되었으며, 명칭도 韓國資産管理公社로 변경하였다. 韓國資産管理公社의 수행업무중 1984년부터 시행해온 滯納租稅 徵收制度인 押留財産公賣制度는 韓國資産管理公社에서 전담하고 있었으나 2000년 이후 國稅廳 및 地方自治團體에서 自體的으로 自體公賣를 실시함으로써 公賣執行機關이 二元化되었다. 이렇게 二元化된 公賣制度는 買受希望者와 滯納者에게 혼란을 초래할 수 있고, 自體公賣對象 물건은 權利關係가 比較的 간단하고 賣却이 용이한 財産임에도 불구하고 專門人의 不在로 인하여 많은 인원이 투입되어 時間과 費用이 浪費되고 있다. 최근 韓國資産管理公社에서는 신속한 公賣를 진행하기 위하여 國稅廳과 MOU를 체결하여 押留財産의 賣却依賴 물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개월 내에 公賣公告하기로 하였고 繼續的으로 새로운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특히 온라인 鑑定評價依賴와 電子鑑定書의 열람 등이 代表的인 것이다. 온라인상으로 鑑定評價를 依賴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온라인상으로 접수하여 鑑定評價書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대고객의 서비스의 차원에서 이러한 電子 鑑定書를 인터넷에서 열람할 수 있고 출력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硏究는 押留財産公賣業務를 현장에서 직접 담당하는 입장에서 公賣節次의 정립과 問題點의 제시, 그리고 문제의 解決方案과 韓國資産管理公社가 徵收業務를 전담할 경우 業務遂行能力에 대해 살펴보았다. 여기서 주장된 사항은 실무에서 느끼고 논의된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시각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의 滯納處分節次는 國稅徵收法에 의존하여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國稅徵收法은 强制執行節次인 公賣節次를 규정하기에는 너무나 미흡하고, 또한 公賣節次의 발전을 위한 努力도 關聯法의 제한으로 인하여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優先的으로는 關聯法令의 整備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滯納處分기법이 제시되고 硏究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金融機關不實債權整理業務와 같이 債權을 一定比率로 인수하여 整理하는 것처럼 租稅債權 또한 이러한 시도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앞으로 새로운 滯納處分技法 또는 徵收業務에 대한 새로운 提案을 통하여 滯納整理業務가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란다.
목차
目次 제1장 序論 = 1 제1절 硏究背景및 目的 = 3 제2절 硏究範圍및 方法 = 5 제2장 韓國資産管理公社의 公賣 = 5 제1절 韓國資産管理公社의 公賣代行 = 5 1. 公賣의 代行 = 5 2. 公賣의 方法 = 8 3. 韓國資産管理公社 職員의 身分 = 8 4. 韓國資産管理公社 公賣代行業務의 흐름 = 9 제2절 押留財産의 賣却節次 = 11 1. 賣却의 節次 = 11 2. 公賣節次에 있어서 韓國資産管理公社의 法律的 地位 = 25 제3절 淸算節次 = 27 1. 淸算節次 = 27 2. 債權者別 權利內譯의 判斷 = 32 제4절 所有權移轉節次 = 41 1. 所有權移轉節次의 意義 = 41 2. 登記囑託의 節次 = 41 3. 登記囑託의 要領 = 42 4. 囑託書 記載要領 = 42 5. 囑託時 添附書類 = 48 제3장 滯納租稅 徵收制度및 租稅債權의 特徵 = 49 제1절 滯納租稅 徵收制度 = 49 1. 滯納現況 = 49 2. 滯納租稅 徵收制度 = 49 3. 韓國資産管理公社의 公賣代行現況 = 50 제2절 租稅債權의 特徵 = 53 1. 租稅債權의 一般的 特徵 = 53 2. 租稅債權의 私債權에 대한 特殊性 = 55 3. 租稅徵收에 있어 公賣制度의 意義 = 60 제4장 公賣節次의 問題點과 改善方案 = 62 제1절 韓國資産管理公社의 業務遂行上 問題點 = 62 1. 公賣物件의 現況조사 등 賃貸借조사 不可 = 62 2. 公賣開始 記入登記 制度의 不存在 = 63 3. 賣却決定 取消의 事由 = 63 4. 配分要求의 終期 = 64 제2절 公賣節次와 徵收組織의 問題點 = 65 1. 競買節次와 公賣節次의 混線 = 65 2. 長期保有物件의 公賣遲延
발행 정보
2003.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국내석사 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