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도쿄 도심 재개발 유도수법과 공공·민간 협력을 분석했다.
초록
적용대상실적총합설계제도1970년건축기준법500㎡이상의 부지에서 부지내 일정비율이상의 공지를 가진 건축물에 대한 계획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부지내에서의 보행자가 일상적으로 자유롭게 통행 또는 이용할 수 있는 공지(공개공지)를 설치하는 등 시가지의 환경정비개선에 이바지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특정행정청의 허가에 의해 용적률제한 및 사선제한, 절대높이제한을 완화하는 제도개별부지2,469건일단지총합설계제도 1970년건축기준법(86조제1항)건축기준법에서는 1개 부지에 1개 건축물이 원칙이지만, 이 두 제도는 특례적으로 복수건축물을 동일부지내에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건축규제를 적용하는 제도. 일단지총합설계제도는 원칙적으로 신규 복수건축물을 인정하는 것에 비해, 연담건축물설계제도는 기존건축물의 존재를 전제로하여 인정함.복수부지(소규모)-연담건축물설계제도1998년건축기준법(86조제2항)46건재개발 등 촉진구*1988년도시계획법저미이용지에서 원활한 토지이용의 전환을 위해 도시기반정비와 건축물의 일체적인 정비계획에 의해 사업의 진행정도에 따라 시가지의 세부적인 정비를 단계적으로 진행함.
이를 통해 도시환경의 정비개선 및 양호한 지역사회의 형성, 그리고 토지의 고도이용과 도시기능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지구단위121건고도이용지구1969년도시계획법도시의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에 근거하여 건축부지등의 통합을 촉진하고, 소규모건축물의 건축을 억제함으로서 건축부지내의 유효공지를 확보함으로서 용도지역내 토지를 합리적이며 건전한 고도이용과 도시기능의 갱신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지구단위703건특정가구1961년도시계획법가구단위의 유효공지를 정비하여 시가지의 정비개선에 이바지하는 건축물계획을 도시계획에서 정하여 건물형태의 규제를 통하여 유효공지의 규모 등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 근접하는 복수가구를 일체적으로 계획할 경우 미이용용적률을 다른 부지에 활용하는 것이 가능함.복수부지107건도시재생특별지구**2002년도시재생특별조치법도시재생긴급정비지역내에서 기존의 용도지역 등에 근거한 용도, 용적률등의 규제 적용을 예외로 하여 자유도가 높은 계획이 가능한 도시계획제도도시재생긴급정비지역7건특례용적률적용구역제도2000년도시계획법상업지역내의 일정지구에서 관계권리자의 합의에 근거하여 다른 부지의 미이용용적을 활용하는 제도. 특례용적률적용지역 내에서는 지역내에서의 용적 이전이 가능함.특례용적률적용지역1건주:* 지구계획에서는 다양한 제도가 있지만 재개발등 촉진구(이전의 재개발지구계획)만을 대상으로 함.
**도시재생특별지구의 경우 2004년 3월 현재의 실적이며, 그 이외에는 2002년 3월 31일 현재의 실적임.자료: (社)全國市街地再開發協會(2003)、市街地再開發2003의 자료를 이용하여 재구성함.일본에서 개별사업을 유도하기 위한 수법(인센티브 제도)은 상당히 많이 있으나 그 중에서도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그 적용대상이 개별부지단위인 제도와 지구나 지역단위인 제도를 정리하면 표6과 같다. 표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용적률 완화 등을 비롯한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되는 유도수법의 적용대상지역을 살펴보면, 총합설계제도는 일정규모(500㎡) 이상의 개별부지단위에 적용가능하며, 일단지총합설계제도와 연담건축물설계제도는 몇 개의 복수부지에서 적용이 가...
발행 정보
2004.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국토계획』 Vol.39 No.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