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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내 공공보행통로 개방 의무 확보를 위한 법적수단에 관한 연구 : 민법상 용익물권 중심으로

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정비사업 내 공공보행통로 개방을 확보할 법적 수단을 연구했다.
초록
서울시는 고밀도 도시환경에서 보행권 증진과 도시공공성 확보를 위해 정비사업 내 공공보행통로 설치를 장려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 완료 후 공공보행통로가 실제 폐쇄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공동주택관리법」 등 관련 법령상 명확한 강제수단이 미비하여 실효적 확보에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정비사업 내 공공보행통로 개방 의무를 효과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입법적 과제를 제시하고, 개방 확보를 위해 민법적 수단을 도입할 것을 제안하였다. 연구의 주요 내용으로, 행정법적 측면에서는 국토계획법에 이행강제금 제도 도입을 제안하였다. 이행강제금은 다른 법률로 부과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위반 부동산 가액에 비례하여 부과하는 방식을 제시하였다. 헌법상 재산권 보호 측면에서는 공공보행통로 개방이 사유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으나, 장기 개방에 따른 유지·관리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최소한의 관리비 지원 및 시설물 설치 등 정책적 지원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민법적 측면에서는 현대사회의 복잡성 증가로 행정법령에 규범적 공백 이 발생할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재산권의 주체로서 민법상 용익물권을 활용하여 공익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지역권은 도시정 비법상 이전고시 시 소멸하며, 전세권은 법정 최장 존속기간이 10년으로 공동주택 단지 존속기간에 미치지 못하여 적합하지 않다. 이에 타인의 토지 사용을 본질로 하는 지상권을 채택하고,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에서 지상권 설정 의무를 부관으로 부과한 후,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까지 등기를 완료하도록 제안하였다. 또한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해 토지의 지표면만을 목적으로 하는 구분지상권 설정 방안도 함께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법적 수단들을 통해 공공보행통로 개방 확보를 통한 도시 보행연결성 강화와 사유재산권 보호의 균형을 도모하였다.
목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 1. 연구범위 2 2. 연구방법 및 순서 5 제2장 문제인식 및 선행연구 검토 7 제1절 공공보행통로의 현황 및 문제점 7 1. 공공보행통로 설치 중요성 증가 7 2. 공공보행통로 폐쇄 사례 8 3. 관련 제재규정의 부재 9 제2절 선행연구 검토 10 1. 공공보행통로 관련 법학적 연구들 10 2. 공공보행통로 관련 갈등에 관한 연구들 11 3.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13 제3장 정비사업 내 공공보행통로의 법적 개념 15 제1절 공공보행통로의 개념 15 1. 공공보행통로의 개념 및 법적 지위 15 2. 공공보행통로 설치 근거 17 제2절 정비사업과 공공보행통로의 관계 18 1. 정비사업의 의의 18 2. 정비사업에서의 지구단위계획 의제 20 제4장 현행 행정법령의 한계 및 법령 개정 방안 22 제1절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도입 필요성 22 1.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22 2. 민사상 강제집행과 비교 28 3. 현행법상 관련 규정 검토 28 4. 소결 33 제2절 이행강제금 도입 33 1. 이행강제금의 의의와 요건 33 2. 기존 이행강제금 도입 논의 34 3. 이행강제금 도입 필요성 및 한계 36 4. 이행강제금 도입을 위한 법령개정 건의 38 제3절 사유재산권과 공익의 조화 방안 40 1. 헌법상 재산권 보장과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 침해금지 40 2. 공공보행통로 개방과 재산권 제한 42 3. 수인한도를 고려한 지원제도 도입 필요 43 제5장 민법적 수단을 통한 확보수단 : 용익물권을 중심으로 45 제1절 민법적 수단 도입의

발행 정보

2025. 서울시립대학교 일반대학원 국내석사 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