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서울 자치구 재산세 공동과세의 재정 형평화 효과와 제도 개선 방안을 연구했다.
초록
한국에서 지방자치제도 부활 당시의 서울특별시 각 자치구의 재정자립도는 한강을 경계로 하여 강남 일부 자치구를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평균화되어 있었다. 그러나 지방자치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서울특별시 자치구간 재정력의 차이는 세원이 풍족한 한강이남 지역에 소재한 자치구와 그렇지 못한 강북지역 간에 그 차이가 크게 벌어지게 되어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향후 자치구 간의 재정력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서울특별시에서는 2007년 7월 지방세법 개정을 통하여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하는 재산세공동과세제도를 도입하였다.본 연구는 자치행정의 본질을 저해할 수도 있는 새로운 제도 도입이 지방재정의 불균형 해소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시행상 발생되는 문제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도입한 현 제도의 배분방식보다
더 나은 제도가 없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연구인 것이다.연구 결과, 제도 도입 전의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 간의 세원불균형에 대한 재산세수가 가장 큰 자치구(강남구) 와 가장 작은 자치구(강북구)간 격차는 2008년에는 17.1배이나 재산세 과표현실화가 끝나는 2017년에는 25.1배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었으나 2008년도 재산세공동과세제도를 도입한 결과 세원불균형 격차는 2008년에는 17.1배에서 6.0배로 크게 완화되었으며, 2017년에는 5.3배로 완화되면서 25개 자치구 중 19개 자치구의 세수가 증가되는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해마다 자치구 간의 불균형격차는 축소되어 과거 재정력이 약한 자치구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는 종전보다 질적 및 양적으로 더 많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2008년도 도입한 재산세공동과세제도 배분방식은 25개 자치구에 똑같이 균등배분하는 방식이지만 인구수에 의한 배분방식과 재정력지수에 의한 배분방식을 적용하여 그 효과를 비교한 결과, 인구수의 배분방식과 재정력지수에 의한 배분방식은 현행 균등배분방식과 비교할 때 인구수나 재정력지수에 따라 세수가 변화하기 때문에 각 자치구에 미치는 영향은 각 자치구의 인구수 및 재정력지수가 전체 자치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의해 결정됨을 알 수 있다.인구수배분방식을 적용할 경우 주간의 유동인구보다
상주인구가 적은 중구, 종로구, 용산구 등은 균등배분방식보다 훨씬 적게 배분 받게되며, 반면에 인구수가 많은 노원구는 최대 수혜구가 된다. 특히 조정교부금 불교부단체인 중구는 높은 재정력지수와 적은 인구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균등배분방식보다 재산세수와 세입이 모두 크게 감소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재산세수가 가장 많은 강남구나 송파구는 세입이 더욱 증가하게 되고, 재산세수가 가장 적은 금천구, 강북구, 도봉구등은 세입이 오히려 줄어들어 당초의 목적인 재정력 격차해소에 역효과를 초래 할 수가 있다는 분석결과가 나온 것이다.재정력지수배분방식을 적용할 경우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중구등을 제외한 모든 자치구가 수혜구가 되며, 재정 불균형 완화효과는 균등배분방식이나 인구수 배분방식보다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재산세 감소가 큰 위 4개자치구의 반발도 클 것으로 예상되었다.재산세공동과세제도는 광역자치단체인 서울특별시와 당해 기초자치단체인 25개 자치구가 오랜 기간 숙의 과정을 거쳐 기초자치단체간 수평적 재정력 격차문제를 중앙정부에서 해결해 준 것이 아니라 당해 자치구들의 노력으로 이끌어내어 시행하게 됨으로써 25개 자치구가 안고 있는 재정 불균형을 완화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서울특별시에 대한 재산세공동과세제도의 시행은 향후 6대 광역시 자치구간 재정력 격차해소 방안 모색에도 모범적 사례가 될 것이며, 더 나아가 시·군간 재정력 격차조정을 위한 대책 마련에도 선도적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발행 정보
2009.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국내석사 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