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법률행위 없이 발생하는 부동산 물권변동과 등기 문제를 연구한다.
초록
우리 民法 第187條는 "相續, 公用徵收, 判決, 競賣 기타 法律의 規定에 의한 不動産에 관한 物權의 取得은 登記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登記를 하지아니하면 이를 處分히지 못한다"라고 하여 法律行爲에 의하지 않은 不動産物權變動을 規定하고 있다. 이 規定은 民法 第186條와 관련해서 볼때 民法 第186條가 法律行爲로 인한 不動産物權變動에 登記가 있어야 그 效力이 생긴다는 「登記主義」를 原則으로 하는 것에 대한 例外規定이라 하겠다. 民法이 이처럼 不動産物權變動에 관하여 크게 둘로 區分하는 것은 物權變動에 관하여 成立要件主義 내지 形式主義를 採擇하고 있는 獨逸이나 스위스와 다름이 없다. 그러나, 우리 民法은 登記의 公信力을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第187條에 의한 不動産物權變動이 발생한 후 登記하지 않고 放置하는 동안 필연적으로 實體法上의 權利와 登記簿上의 權利가 不一致하는 결과가 생겨서 제 3자가 不測의 被害를 입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또한, 不動産物權變動의 時期 및 權利關係를 명확히 公示하려는 登記制度 내지 成立要件主義의 理想에 反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점을 補完하기 위하여는 民法 第187條에 의한 不動産物權變動의 발생자체를 抑制할 필요가 생긴다.
여기에서 民法 第187條가 適用되는 경우들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이를 구체적으로 考察할 필요가 있어서 民法 第187條가 例示하고 있는 경우들을 중심으로 文獻과 判例를 정리해 보았다. 本論文에서는 제2장에서 民法 第187條의 意義를 槪念 및 立法趣旨와 다른 나라의 立法例를 들어서 다른 나라의 不動産物權變動의 運用을 살펴보고 입법과 정을 통해서 민법 제187조 규정에 대한 입법자의 의도를 살피고, 또한 民法 第186條와의 關係를 記述하였다. 제3장에서는 民法 第187條가 適用되는 경우들을 本條에서 例示하고 있는 相續, 公用徵收, 判決, 競賣 기타 法律의 規定에 의한 경우들 順으로 考察했다. 相續에 의한 不動産物權變動은 被相續人의 사망으로부터 相續人의 登記時까지 사이에 物權關係의 空白狀態를 막기위하여 本條가 適用되고, 包括遺贈과 會社의 合倂도 마찬가지 이유에서 適用된다. 公用徵收에 의한 不動産物權變動은 국가의 權力作用에 의한 국민의 財産權의 强制的 取得으로서 이러한 行爲의 有無, 時期, 內容 등이 지극히 명료하기 때문에 이러한 行爲만으로도 物權變動의 效果가 일어난다고 본다. 判決에 의한 경우에는 判決의 종류 중 判決自體에 의해 實體法上의 權利變動의 形成的 效力이 생기는 形成判決에 限한다고 보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形成判決이 있는가에 대하여 記述하였다.
競賣(여기서는 公競賣를 말한다)의 경우는 국가의 公權力에 基한 것이어서 그 有無, 時期, 內容 등이 극히 명료할 뿐만 아니라 不動産에 대하여는 이러한 節次가 진행 중임이 登記簿에 公示되므로 이러한 節次의 終了만으로 物權變動이 생긴다 하여도 다툼이 없다. 특히, 기타의 法律規定이 의한 物權變動은 그 效力이 當事者意思에 의하여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除外하고는 서로 아무런 共通點이 없는데 이를 判例를 중심으로 分析하여 개별적으로 살펴보았다. 그런데, 本條가 適用되는 例外로서 法律行爲에 의한 物權取得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不動産物權의 占有取得時效에 관하여 登記를 取得時效의 要件으로 하고 있는 民法 第245條 第1項이 있다. 제 4장에서는 民法 第187條에 의한 物權變動인지의 與否, 즉 위 제 3장의 기타 法律의 規定에 包含되는지의 與否에 관한 경우들로서 學說이 크게 대립하는 경우인 財團法人設立에 있어서 出捐財産의 歸屬, 物權行爲의 取消로 인한 物權의 復歸, 解除로 인한 物權의 復歸, 制限物權의 消滅請求 및 消滅通告, 消滅時效, 條件附 또는 期限附 法律關係를 장을 달리하여 그 論議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民法 第187條 본문이 등기없이 물권변동이 일어나는 경우를 규정한 반면에 "登記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處分하지 못한다"는 但書를 규정하여 등기를 간접적으로 강제하고 실체법관계와 등기부를 물권변동 후에라도 일치시키려는 의도와 성립요건주의의 이상을 반영하려하는 意義를 記述하면서. 「處分」의 의미를 살펴보고, 이 但書에 違反한 處分의 效力에 대해서 學說과 判例의 입장을 살펴보았다. 끝으로 民法 弟187條의 解釋 및 適用을 論議한 후, 우리 民法이 登記의 公信力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점을 指摘하고,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부동산 물권변동의 발생을 정책적으로 억제할 필요가 있는데 부득이하게 생기는 경우에라도 보완책이 함께 마련되어야 등기제도의 이상을 실현할 수 있음을 고려해서, 民法이 나아갈 方向을 제시해 보았다.
목차
목차 = ⅲ 論文槪要 = ⅷ Ⅰ. 序論 = 1 1. 硏究의 目的 및 範圍 = 1 2. 硏究의 目的 = 3 Ⅱ. 民法 第187條의 個念 및 立法趣旨 = 4 1. 民法 第387條의 槪念 및 立法駕旨 = 4 (1) 槪念 = 4 (2) 立法趣旨 = 5 2. 立法例 및 우리 民法의 立法過程 = 6 (1) 立法例 = 6 (2) 우리 民法의 立法過程 = 14 3. 民法 第186條와의 關係 = 16 Ⅱ. 民法 第187條가 適用되는 경우 = 18 1. 序 = 18 2. 相續 = 18 3. 公用徽收 = 20 (1) 土地收用法에 의한 收用 = 21 (2) 그 밖의 法律에 의한 收用 = 22 4. 判決 = 23 (1) 民法 제187조의 適用을받는 判決 = 23 (2) 判例 = 24 1) 共有物分割의 判決 = 26 2) 詐害的 物權行爲의 取消權의 判決 = 28 3) 婚姻의 取消또는 離婚의 判決 및 會社合倂無效의 判決 = 29 4) 境界確定의 判決 = 31 5. 競賣 = 33 (1) 民濫 第187條의 適用을 받는 競賣 = 33 (2) 取得時期와 登記 = 34 6. 기타의 法律規定 = 35 (1) 新築建物의 所有權取得 = 36 (2) 土地의 生成 = 38 (3) 不動産의 滅失 = 39 (4) 法定地上權의 取得 = 41 (5) 墳墓基地欌의 取得 = 44 (6) 特殊地役權의 取得 = 45 (7) 沒收 = 45 (8) 分配農地의 所有權取得 = 45 (9) 區分所有物件의 共用部分에 대한 持分移轉 = 46 (10) 傳貰權의 決定更新 = 47 (11) 其他 = 47 7. 列外 = 48 Ⅳ. 民法 第187條의 適用 與否가 다투어지는 경우 = 50
발행 정보
1994.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국내석사 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