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으로

마을단위 산림탄소 거래를 위한 임야 소유권과 분리된 탄소권 설정의 행정법적 고찰 = Configuring carbon right separate from land ownership to implement community-level transactions of forestry carbon in perspective of Administrative Law

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산림탄소 거래를 위해 토지 소유권과 분리된 탄소권 설정 방안을 검토한다.
초록
산림을 기반으로 하는 탄소상쇄 사업이 해당 지역의 현지 주민들과 협의 없이 진행될 경우 탄소 크레딧의 안전성과 영속성이 상당한 한계를 가지게 된다. 그러나 배출권을 확보하려고 하는 기업이 지역 주민들과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협업구조를 마련하는 데까지 장기간이 소요된다. 본 연구는 산림의 소유권과 분리된 탄소권을 창설하여 현지 주민이 점유하고 있는 산지를 탄소 거래와 연계하는 목적을 가지고 수행되었다. 따라서 소유권에 제한을 부여하는 탄소 사업의 절차적인 합법성을 확보하기 위해 산촌에 존재하는 산림계에 탄소권을 부여하여 마을단위 별로 성공사례를 확보하는 방안이 실현 가능한 대안으로 제시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그간 산림 탄소의 상업적 거래에서 직면한 사유림 소유권자의 현지 주민에 대한 탄소권의 수용 여건 불비로 인한 불안정성을 극복하여 상호 이익이 도출되는 탄소 거래의 동력을 확보하는 데 일조할 것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산림 탄소를 점유하고 있는 현지 주민에게 탄소에 대한 재산권에 상응하는 권리를 부여하여 산촌 단위의 탄소 거래를 시행할 수 있는 절차적인 합법성을 도출한 점에서 가장 큰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발행 정보

2020.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환경법과 정책(Environmental Law and Policy)』 Vol.25No.-[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