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한 양도소득세 제도 개선을 연구했다.
초록
論文槪要 부동산 관련세제는 부동산의 取得・保有・讓渡에 대한 담세능력을 인정하고 이를 稅源으로 하여 과세하는 조세이므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세제의 개혁방안도 이세가지 稅目을 중심으로 논의되어야 한다. 그러나 본 논문은 부동산등의 양도시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만을 대상으로 하여 不動産 投機抑制 방안을 제시 하고자 하였다. 양도소득세는 당연히 실지취득가액과 실지양도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應能負擔을 실현하면서 부동산 투기억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基準時價 과세는 그 기준시가 조정이 부동산 시세의 변화를 따라 갈 수 없고, 특히 부동산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을 때 이를 반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租稅法의 기본원칙인 실질과세 원칙에도 위반되고 있다. 현재까지는 정확한 實地去來價額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으로 실거래 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경우 국가와 납세의무자간 조세마찰을 우려하여 기준시가 방법을 적용하고 있으나, 모든 부동산의 실거래 가액을 국세청의 통합전산망 또는 부동산 등기부 등본에 등재하여 실거래 가액을 확보하고 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실거래 가액으로 과세하는 방법을 도입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OECD 주요국의 讓渡所得稅制 운영실태를 살펴보고 동시에 우리나라 양도소득세의 운영실태와 최근 정부대책의 시장효과를 분석하여 부동산투기의 억제와 동시에 資源配分과 投資의 歪曲現象을 극복하고, 租稅의 公平性과 中立性이 確保되도록 부동산에 대한 현행 양도소득세 제도의 보완점을 모색하였다.
발행 정보
2005.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국내석사 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