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고대 오리엔트 법률의 토지 취득시효 규정을 고찰했다.
초록
古代 오리엔트 法律에 있어서 取得時效에 관한 規定을 살펴봄으로써 이러한 制度를 통하여 당시에도 法的 安定性과 法律關係의 연속성에 기여하고 있는가에 대한 것이 이 논문의 논점이다. 매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두 가지의 根源을 찾아볼 수 있는데, 즉 수메르와 바빌로니아 法典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土地에 대한 支配權者(所有權者)의 地位에 대하여, 시간 경과를 原因으로 하여 어떠한 형태로든 영향을 끼칠 수 있었으며, 이는 로마法上의 取得時效制度(usucapio)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두 法典에서 取得時效의 要件으로 善意를 要件으로 하는가, 또는 惡意라 할지라도 權利變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가에 대하여는 단언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古代 오리엔트 法律, 즉 Isin Lipit-Istar 法典과 Hammurabi 法典에서도 로마法上의 usucapio와 類似한 制度가 存在하여 時間의 經過에 따라 발생하는 所有權變動에 관한 法律問題를 조화롭게 解決해 왔다는 것을 살펴보고자 한다.
목차
I. 서론 III. 두 規定에서 나타나는 法律事案 V. 結論
발행 정보
1998. 목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社會科學硏究(Social Science Review)』 Vol.-No.2[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