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古代 오리엔트 法律에 있어 取得時效規定에 관한 小考 = Die Vorschriften der Ersitzung im Altorientalischen Recht

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고대 오리엔트 법률의 토지 취득시효 규정을 고찰했다.
초록
古代 오리엔트 法律에 있어서 取得時效에 관한 規定을 살펴봄으로써 이러한 制度를 통하여 당시에도 法的 安定性과 法律關係의 연속성에 기여하고 있는가에 대한 것이 이 논문의 논점이다. 매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두 가지의 根源을 찾아볼 수 있는데, 즉 수메르와 바빌로니아 法典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土地에 대한 支配權者(所有權者)의 地位에 대하여, 시간 경과를 原因으로 하여 어떠한 형태로든 영향을 끼칠 수 있었으며, 이는 로마法上의 取得時效制度(usucapio)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두 法典에서 取得時效의 要件으로 善意를 要件으로 하는가, 또는 惡意라 할지라도 權利變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가에 대하여는 단언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古代 오리엔트 法律, 즉 Isin Lipit-Istar 法典과 Hammurabi 法典에서도 로마法上의 usucapio와 類似한 制度가 存在하여 時間의 經過에 따라 발생하는 所有權變動에 관한 法律問題를 조화롭게 解決해 왔다는 것을 살펴보고자 한다.
목차
I. 서론 III. 두 規定에서 나타나는 法律事案 V. 結論

발행 정보

1998. 목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社會科學硏究(Social Science Review)』 Vol.-No.2[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