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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등의 무단점유 인정 요건—일제 강점기에 도로로 편입된 경우를 중심으로— = Study on unauthorized occupation of the country in acquisitive prescription

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일제강점기 도로 편입 토지에 대한 국가의 무단점유 요건을 분석했다.
초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과거로부터 도로 등의 부지로 장기간 점유해 오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그 토지를 사정받은 자의 승계인이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경우, 국가 등은 대개 취득시효를 주장하며 그 소유권을 주장하게 된다. 이러한 소송에서 종래 취득시효의 인정 여부를 둘러싼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국가 등의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즉 ‘무단점유’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였고, 이에 대해서 판례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83년 전합판결이 선고된 이후 대법원은 대체로 자주점유의 추정의 번복을 쉽게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었으나, 97년 전합판결이 선고된 이후에는 국가의 무단점유를 비교적 쉽게 인정하여 자주점유 추정도 쉽게 번복될 수 있다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다시 2005년경부터 국가의 자주점유 추정 번복을 쉽게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이후 판례의 입장은 다소 일관되지 못한 모습을 보여 왔던 것으로 보인다. 대상판결은 일제 강점기에 도로로 편입된 토지의 경우 그 지적공부가 멸실되지 않고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국가의 자주점유 추정이 쉽게 번복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힘으로써, 그동안 다소 혼선이 있었던 것으로 보였던 대법원의 입장을 정리한 매우 큰 의의가 있는 판결이라고 생각된다.

발행 정보

2016. 민사판례연구회 『民事判例硏究(Journal of Private Case Law Studies)』 Vol.-No.38[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