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생활방해에 대한 소유권 기반의 방해배제와 수인한도를 연구했다.
초록
현대 산업사회에서 과학기술의 눈부신 발달 및 공업화의 촉진과 인구의 도시집중 현상으로 말미암아 생활환경의 침해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와 같은 생활환경 침해문제에 대한 사법적 대응으로 물권에 기초한 방해배제청구권과 불법행위에 기초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있다. 우리민법은 원칙적으로 지배권의 경계를 넘은 권리의 행사는 타인의 소유권을 침해한 것으로 봄으로써 해결한다. 민법 제214조의 ‘소유권을 방해하는’의 문언도 경계를 기준으로 하여 그 경계를 넘은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즉 경계를 넘은 행위는 그에 대한 권원을 확보하지 않은 소유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방해배제청구의 대상이 된다. 그런데 그와 같은 경계 침범의 법리에 따른다면 일조방해나 조망침해와 같은 소극적인 형태의 경계 침범의 유형에 적극적인 대응을 할 수 없게 되는데 이에 대비한 규정이 민법 제217조의 규정이다. 민법 제217조는 이웃하는 토지소유자 상호간에 토지소유권의 행사가 이웃의 생활을 방해하게 되면 바로 물권침해의 법리에 따를 것이 아니라 먼저 일정한 정도의 방해는 서로 수인하고 수인한도를 넘은 방해에 대해서는 방해를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조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수인한도론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판례와 대부분의 학설들은 방해배제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성립요건에 위법성이 요구된다고 보고 수인의무를 그 위법성 판단기준의 하나로 삼고 있다. 우리 민법의 체계상 민법 제214조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의 요건에 위법성은 요하지 아니하고, 민법 제217조의 경우에는 수인한도가 위법성의 판단기준이 되어야 하는데, 수인한도가 위법성의 판단기준이 되는 경우에도 방해배제 내지 중지청구를 하는 경우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에 동일한 기준에 의해야 하는 것인가에 관하여 소위 일본의 위법성단계론은 우리나라의 이론적 체계와 맞지 않기 때문에 독자적인 이론적 체계가 필요하다. 현재 우리 판례는 특히 방해배제나 중지청구의 경우에 수인한도의 판단기준을 점차 구체화 해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우리 판례는 방해배제나 중지청구의 경우에 ‘피침해 이익의 회복불가능성’과 사회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공공성의 침해 가능성’을 공통적인 판정요소로 보고 있는데, 판례가 집적되어 가는 과정에서 일조방해 조망방해와 같은 침해의 유형에 따라 좀 더 구체화된 기준을 제시해 주고 있으며, 피침해이익의 유형과 관련해서도 헌법상의 기본적 인권을 사법상 보호받는 권리로 파악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따라서 환경오염으로 인한 생활방해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인 민법 제214조와 제217조의 관계, 그리고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과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에 있어서 위법성과 수인한도의 상관관계 및 그 구체화에 관하여 좀 더 분명한 경계를 긋는 이론적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영미법상의 생활방해(nuisance)금지의 법리의 발달과정을 살펴봄으로써 본 논문의 문제의식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한다. 영미법상 생활방해금지법리는 소유권에 기한 소권에 기초하였지만, 점차 점유를 회복하기 위한 소권이 인정되었고 더 나아가 점유를 회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범위 내에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즉 영미법에서는 생활방해금지청구와 손해배상청구가 동일한 규범 틀에서 고찰되었다. 한편 영미법에 있어서도 재산권을 절대적으로 보호하는 관점으로부터 재산권의 범위를 사회적 배경에 근거하여 결정한 점은 권리의 침해로부터 위법성으로의 흐름을 변화시킨 수인한도론과 공통한다. 이러한 관점은 사회적 공유성이 합리성 결정의 중요한 요소인 것으로 공동체적 발전으로부터 유래한 것이다.
그런데 이후 미국의 제1차 리스테이트먼트에서는 손해배상에 대해서 침해가 불합리한가 아닌가를 결정하는 기준으로써 “가해행위의 유용성과 피해의 크기를 형량한 형량 테스트(유용성 형량 테스트)”를 채용하였는데, 이는 공리주의적인 비용편익에 기초한 사회적 효용을 확대화한 것이었다. 이후 제2차 리스테이트먼트에서는 유용성 형량 테스트의 외에 손해의 중대성 및 심각성에 따라 배상이 이루어진 수정원리가 도입되었다. 제2차 리스테이트먼트에서의 생활방해금지법리상의 손해배상은 사회에 있어서 손실분배, 보상적인 사고를 배상으로써 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법리가 수인한도를 넘고 위법성의 요건이 충족된 통상의 불법행위가 된다고 하는 사고에 기초하여 일반적 불법행위법에 환원하는 종래의 태도와는 전혀 다르게 이해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한다. 이처럼 생활방해금지법은 피해자의 권리와 가해자의 권리의 관계를 규율하는 부동산관계법으로부터 발전한 것이라는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동일한 불법행위라는 용어를 사용한 손해배상원칙주의를 취하고 있더라도 그 금전배상의 성질에 차이가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 점은 독일법의 임미시온
목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5 제2장 우리나라의 생활방해금지와 수인한도론 7 제1절 생활방해금지와 수인의무 7 1. 생활방해금지의 의의 7 1) 물권적 청구권설 8 2) 불법행위설 8 3) 인격권설 9 4) 환경권설 9 5) 검토 10 2. 수인의무의 법적근거 11 1) 수인의무의 기능 11 2) 민법 제214조와 수인의무 12 3) 민법 제217조와 수인의무 16 4) 민법 제750조와 수인의무 19 3. 수인한도의 판단기준으로서 위법성 단계론 22 제2절 생활방해금지 요건으로서 수인한도론 25 1. 개설 25 2. 적극적 침해의 형태 25 1) 방해배제청구의 경우 25 2)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34 3) 국가배상법에서의 수인한도론 51 3. 소극적 침해의 형태 57 1) 일조․ 통풍의 방해 57 2) 전망․경관의 방해 63 3) 전파 방해 66 4) 지하수 수면의 저하 68 4. 수인한도 판단기준의 구체화 69 1) 이익형량을 위한 판단요소의 정리 69 2) 방해배제청구에서 수인의 한계 80 제3절 생활방해금지에 있어서 수인한도론의 한계 86 1. 수인한도의 이중적 지위 86 2. 제217조의 방해배제청구권과 소유권 범위의 불명확화 87 제3장 영미법상 생활방해금지법리의 발전 89 제1절 영미법상 생활방해법리의 발전 89 1. 생활방해법리의 배경 89 1) 재산권에 대한 인식변화 89 2) 사적인 생활방해의 의미 91 2. 보통법의 형성과 소송방식 92 1) 영국의 불법행위 92 2) 생활방해(nuisance)법리 93 3. 산업화이전의 미국 100 제2절 자연법사상
발행 정보
2012. 동의대학교 대학원 국내박사 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