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 이전과 등기의 법리를 검토한다.
초록
우리나라 부동산 매매의 법리를 설명하는데 있어서, 많은 학자들이 독일에서 형성 발전된 이론으로 독일과 다른 우리나라의 매매의 모습을 설명하다보니 이견(異見)이 많을 수밖에 없다. 계약의 모습을 보면, 당사자는 청약과 승낙의 합치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된다. 그리고 계약서를 작성한다. 계약서 내용을 보면 여러 조건들과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의 금액과 지급시기를 명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꼭 위와 같은 방법을 지킬 필요는 없다. 대금은 언제든지 전부를 지불할 수 있고, 지 불과 동시에 등기에 관한 서류의 일체를 넘겨받는다.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으로 부동산물권변동이 완성된다. 물론 현행법제 하에서는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등기를 완료하여야 소유권을 넘겨받는 것이 된다. 학설은 일치되지 않지만, 이런 일련의 과정 중 어디까지는 채권행위이고 그 다음부터는 물권행위라고 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이것은 독일의 민법이론으로 우리민법을 로 해석하려는 시도에 불과하다. 독일민법에는 우리와 달리 명시적으로 민법에서 Eingung(물권이전의 합의), Auflassung(부동산소유권의 합의)를 요구하기 때문에 물권계약(물권행위)을 필요로 한다. 우리민법은 이를 요구하지 않고 입법자의 입법취지도 독일민법을 그대로 계수하지 않았다는 것을 천명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물권계약자체가 필요 없다.
결론적으로 모든 교과서에 많은 부분을 물권행위독자성과 무 인성에 관하여 기술하는데 할애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현실과 관계없는 독일민법을 설명하는데 불과 하므로 우리현실에 맞게 물권행위자체를 부정하고 부동산등기의 공신력을 담보하려면 입법으로 등기 원인증서를 공증하게 하면 될 것이다.
목차
요지 Abstract Ⅰ. 서론 Ⅱ. 각국의 부동산 매매(부동산소유권양도)의 모습 Ⅲ. 우리나라의 부동산매매 (소유권이전)의 모습 Ⅳ. 결론 참고문헌
발행 정보
2010. 한국지적정보학회 『한국지적정보학회지(Journal of the Korean cadastre information association)』 Vol.12No.2[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