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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경제개발을 위한 금융 활용방안

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3자간 부동산 등기명의신탁에서 물권변동과 부당이득 반환을 검토한다.
초록
Ⅰ. 문제의 제기 ■ 본 연구는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의 금융관련 주요 변화를 짚어보고, 북한의 경제개발을 위한 남북 금융협력 방안에 대해 논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북한의 경제개혁 및 시장개방이 지속되고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완화되어야 북한의 경제개발을 위한 남북 금융협력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은 점을 고려, 다음과 같은 가정 하에서 논의를 전개 · 현재 북한이 추진하고 있는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의 차질없는 진행과 외자유치를 위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완화를 전제로 하여 논의를 전개 ·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방안은 향후 실질적인 남북 금융협력에 대비하여 검토해 볼 수 있는 하나의 옵션이지, 남북 금융협력의 유일한 방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남북 금융협력을 논하는 데 있어 본 연구에서는 논의의 범위를 다음으로 제한하여 진행 ·최빈국 수준인 북한의 경제개발을 위한 우리나라의 대북 투융자 방안에 대해 논하되, 국제사회와의 협력 하에서 민간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 북한의 시장화 확산, 경제발전 수준 개선 시 북한의 자금수요가 자연스럽게 증가하여 금융시장 개방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비한 국내은행의 북한 진출 방안을 모색 ■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우리나라의 대북 투융자 방안과 국내은행의 북한 진출 방안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완화 또는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 즉시 실현가능한 방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 우리나라의 대북 투융자와 국내은행의 북한 진출이 본격화되기에 앞서 북한에서 수익창출이 가능한 최소한의 투자여건과 최소한의 금융인프라 구축이 선결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 Ⅱ.
북한의 금융관련 주요 변화 (중앙은행의 자금공급 기능 축소) ■ 일원적 은행시스템을 운영하는 북한에서 중앙은행의 기능은 자금공급, 신용, 화폐유통의 세 가지로 구분 · 자금공급은 기업(기관, 기업소, 단체)의 계획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국가의 재정계획에 따라 보장해주는 국가재정의 집행 기능을 의미 →정책금융 기능과 유사 · 신용은 저금의 형태로 개인으로부터 동원한 유휴화폐자금을 기업에 대출의 형태로 계획적으로 보충하는 기능을 의미 → 상업은행 기능과 유사 · 화폐유통은 현금유통과 무현금유통으로 구분되는데, 현금유통은 기업과 개인 간/개인 간 상품거래에, 무현금유통은 기업 간 상품거래에 적용→ 화폐유통의 중앙은행 집중을 통한 통화 관리 ■ 과거에 북한은 기업의 경제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중앙은행의 자금공급 기능을 통해 국가재정에서 거의 전액 보장해주었으나, 최근에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만 일부 보장하는 형태로 전환 ·국가재정을 통한 중앙은행의 자금공급 대상은 기본건설자금(고정재산의 확대를 위한 자금), 대보수자금(고정재산의 보수를 위한 자금), 유동자금(생산활동에 필요한 운용자금)으로 구성 ·중앙은행의 유동자금 공급은 1990년대 중반부터 중단되었으며, 2000년대 들어서는 대보수자금에 대한 자금공급이 중단되었고, 기본건설자금의 경우에도 일부를 제외하고 자금공급이 중단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의 도입 및 운용) ■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의 도입을 통해 기업/농장의 경영자율권을 법적으로 대폭 허용 · 2013년부터 일부 농장 및 공장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되다가 최근 본격적으로 시행 중인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공업·상업부문)와 농장책임관리제(농업부문)는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의 핵심 ·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와 농장책임관리제는 생산수단의 사회주의적 소유를 기반으로 하여 기업/농장의 실질적인 경영권 행사를 허용하는 제도로 정의 ■ 북한은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법령 제·개정을 통해 기업/농장의 운영과 관련하여 시장경제적 요소를 대거 허용· 2012년 이후 북한에서 새로이 제정된 경제관련법은 17개이며, 경제관련법의 개정 건수는 60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짐.
· 인민경제계획법 개정, 기업소법, 농장법의 제·개정을 통해 국가계획을 축소하고 기업/농장의 독자적 계획에 기반하는 기업소지표/농장지표를 도입 → 국가의 계획에 따라 기업의 생산이 이루어지는 사회주의 경제체제 하에서는 매우 파격적인 조치 · 기업/농장이 생산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은행이나 사금융시장을 통해 자체적으로 조달하는 것을 허용(단, 농장의 은행을 통한 자금조달 허용 여부는 불투명) · 기업/농장은 국가계획 이외의 생산물을 시장가격에 자율적으로 처분 가능하고 판매수입 중 국가에 납부하고 남은 부분은 자체적으로 활용가능 (외자유치를 위한 정책 변화) ■ 국가재정만으로 경제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가 점점 어려워지자 외자유치를 통해 정책금융을 전문으로 하는 정책금융기관의 설립을 시도 · 2011년 북한은 경제개발을 위한 “국가경제개발 10개년 전략계획”을 발표하였는데, 동 계획의 핵심사업 중 하나로 ‘국가개발은행’ 설립이 포함 ·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등의 영향으로 해외로부터 투자자금 유치가 어려워짐에 따라 국가개발은행의 설립은 아직까지 이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 · 정책금융의 필요성에 대한 강한 의지를 고려할 때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완화되거나 해제될 경우 북한 당국이 정책금융기관의 설립을 재차 추진할 가능성 ■ 특수경제지대의 설치 확대를 통해 외자를 유치함으로써 경제개발을 추진하려는 정책도 추진 중 · 2013년 5월 경제개발구법을 제정하여 경제개발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존의 경제특구에 비해 소규모, 지방밀착형 경제개발구들을 본격적으로 추진 · 현재 북한에는 접경지역의 대도시를 중심으로 5개의 경제특구와 21개의 경제개발구가 설치되어 있으며, 경제개발구는 중앙급이 4개, 지방급이 17개가 설치 ·김정은 집권 이후 접경지역에 국한되었던 특수경제지대가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외자유치를 위해 외국인투자 보호제도가 강화되고 있는 점에 주목할 필요 → 외국인투자 보호제도 : 국유화 제한, 투자자금 회수 보장, 내국민대우 및 자의적 차별 금지 · 다만, 특수경제지대 역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등으로 해외로부터의 투자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내부자금을 활용한 경제개발 추진) ■ 외자유치가 어려운 상황에서 북한은 사금융시장 양성화를 통해 국내자금을 활용하여 경제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려는 정책을 추진 · 주민배급제 붕괴로 개인들이 생계 목적의 장사밑천 마련을 위해 사금융을 이용하여 자금을 조달하기 시작한 것이 북한 사금융시장의 시초 · 북한 사금융시장의 정확한 규모는 알려지지 않고 있으나 김정은 집권이후 사금융이 더욱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 · 특히, 기업/농장과 개인 간 금융거래를 금지하였던 북한이 기업/농장의 사금융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을 법적으로 허용함에 따라 기업/농장의 사금융시장 참여가 증가하면서 규모가 더욱 확대 ■ 상업은행법 개정을 통한 업무범위 확대는 사금융시장 양성화 정책의 대표적인 사례 · 2015년에 상업은행법 개정을 통해 은행예금에 대한 비밀과 예금의 원리금 상환을 보장하는 조항을 추가 · 또한 상업은행의 업무범위에 카드업무를 추가하였으며, 주민의 카드사용을 촉진하려는 정책을 추진 ·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주민들의 은행시스템에 대한 신뢰 부족으로 아직까지 제대로 된 상업은행이 설립되었다는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음.
· 하지만, 우리식 경제관리방법 도입에 따른 기업/농장의 자율권 확대로 기업/농장의 자금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향후 상업은행의 등장이 불가피하다는 전망 우세 Ⅲ.
우리나라의 대북 투융자 방안 (기본방향) ■ 북한의 경제개발을 위한 우리나라의 대북 투융자 사업은 다음과 같은 기본방향을 통해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 ·첫째, 우리나라의 대북 투융자 사업은 국제사회와의 협력이라는 큰 틀안에서 진행하되, 우리나라가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 · 둘째, 국제공조 하에서 대북 경제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 부족한 자금은 민간자금으로 보충할 수 있도록 민간자금 유치를 위한 유인체계를 구축할 필요 ·셋째, 대북 경제개발 사업이 위험성이 높은 사업임을 고려하여 투자자금 및 투자수익 회수가 가능하도록 북한의 위험분담(risk sharing)을 유도할 필요 · 넷째, 대북 경제개발 사업은 북한 당국의 관심과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북한 당국이 장려하는 부문을 중심으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 (국제공조 하에서 주도권 확보) ■ 경제개발을 위한 북한의 자금수요에 부응하여 우리나라는 대북 투융자 사업을 추진하되, 국제사회와의 협력체제를 유지하면서 진행 · 북한경제는 세계 최빈국 수준으로 추정될 정도로 낙후되어 있고 산업발전과 경제개발에 필요한 인프라 등이 매우 취약하여 경제개발에 대규모 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 · 대규모 자금을 필요로 하는 북한의 경제개발을 우리정부의 재정만으로 감당하는 것은 역부족으로 국제사회의 자금지원이 필요한 상황 · 북한의 남한 경계 가능성으로 우리나라가 전면에 나서는 대북 투융자 사업은 최소한 공개적으로는 북한이 수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도 있음.
■ 다자간 ODA 자금이나 다자간 신탁기금은 북한의 성장기반 마련을 위한 경제개발 초기단계에서 유용한 국제사회의 금융지원 수단 · (다자간 ODA 자금)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이 선결되어야 활용 가능한 자금이며, 규모가 크지 않을뿐더러 우리나라는 국제금융기구에서 영향력과 발언권이 크지 않음.
· (다자간 신탁기금)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 없이도 대북제재 완화시 활용 가능하고 earmarking이 없어 북한의 관심 가능성이 있으나, 우리나라의 주도권 확보가 용이하지 않을 전망 → 세계은행과 유엔의 관리 하에서 기금이 운용 · 다자간 ODA 자금, 다자간 신탁기금 등을 통해 북한경제의 성장기반이 어느 정도 마련된 이후에 우리나라는 민간자금 등을 동원한 대북투융자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 ■ 우리나라는 ‘북한개발신탁기금(가칭)’이나 ‘대북투자기금(가칭)’의 조성을 통해 북한의 경제개발을 위한 투융자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 북한개발신탁기금이나 대북투자기금은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을 필요로 하지 않고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완화 시 활용 가능한 방안 ■(북한개발신탁기금) 북한의 경제개발에 관심이 있는 이해당사국들의 양자간 ODA 자금을 모집, 신탁 형태로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 · 우리나라는 북한개발신탁기금의 자금공여자로서뿐만 아니라 관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북한과의 협의 하에 대북 경제개발 사업을 진행 · 우리나라가 북한개발신탁기금의 관리기관으로서 다른 기금참여자들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기금참여비율이 가장 높아야 할 것으로 판단 · 다만, 우리나라는 관리기관으로 지정되어 대북 경제개발 사업을 주도하기를 기대하나, 다른 이해당사국들이 우리나라의 기대에 기꺼이 부응할지 불투명 · 북한개발신탁기금을 통한 대북 경제개발 사업에 대해 북한의 위험분담을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고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만 가능할 것으로 판단 ■(대북투자기금) 우리나라 정책금융기관과 한국투자공사(KIC)가 대주주로 참여하고 이해당사국의 정책금융기관과 국부펀드가 지분 참여하는 기금조성 방안 · KIC나 다른 나라 국부펀드들이 장기투자 성격의 대체투자에 관심이 높기 때문에 적당한 수준의 수익률이 보장되면 기금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 · 또한, 대북 경제개발 사업에 대한 북한의 위험분담은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 않더라도 북한이 대북투자기금에 지분 참여하는 간단한 방법으로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 · 북한이 대북투자기금에 대한 지분 참여의 대가로 기금을 북한 내에 설치할 것을 요청할 경우 이 역시 충분히 검토가 가능한 사안 · 대북투자기금의 북한 내 설치는 2011년 북한이 추진하였던 외자유치를 통한 정책금융기관 설립 정책과 부합하기 때문에 이를 수용할 경우 북한의 지분 참여 유도가 용이할 가능성 (민간투자 유치를 위한 유인체계 구축) ■ 아래에서는 북한개발신탁기금을 대상으로 대북 경제개발 사업에 대한 민간투자자금과 북한의 위험분담을 유도할 수 있는 유인체계를 설명(대북투자기금에도 동일하게 적용 가능) ■ 프로젝트 파이낸스(Project Finance; PF)와 부동산신탁을 결합하는 구조를 통해 북한 경제개발 사업에 필요한 민간투자를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 · PF는 민간자금의 조달 및 대북 투자사업의 위험분산에 활용하고, 부동산신탁은 투자수익을 확보하여 투자자들에게 배분하는 역할을 담당 ·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는 사업(예

발행 정보

2018. 한국금융연구원 『KIF금융분석리포트(N/A)』 Vol.2018No.4[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