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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정보의 관리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

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지적정보의 관리 실태와 품질을 분석해 체계적인 관리모형을 개발했다.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의 지적정보(Cadastre Information) 및 지적정보 관리((Cadastre Information Management)의 학술적 기초 이론을 고찰하고 현행 지적정보의 관리 실태에 관한 분석과 지적정보의 관리 환경이 지적정보의 품질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함으로써 지적정보가 보다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모형을 개발하는 것이었다. 본 연구는 지적정보의 관리모형(Cadastre Information Management Model)을 개발하고자 하는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세부목표를 설정하였다. 첫째, 지적정보 및 지적정보의 관리에 관한 선행 연구를 조사․분석하였다. 둘째, 지적정보 및 지적정보의 관리에 관한 이론적 고찰을 실시한다. 셋째, 지적정보의 관리에 대한 실태를 조사․분석한다. 넷째, 지적정보의 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체계적인 지적정보의 관리모형을 개발한다. 이상과 같은 연구목적과 세부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연구범위로서, 시간적 범위는 우리나라에서 지적제도(Cadastre System)가 창설된 1910년부터 2011년까지로 설정하였고, 공간적 범위는 우리나라의 전 국토로 하였으며, 내용적 범위로는 지적정보의 관리 모형을 개발하는 것으로 한정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사용된 연구방법으로서, 접근방법은 역사적 접근방법((historical approach)과 법률적 접근방법(legal approach)을 사용하였고, 조사방법은 문헌조사법, 인터넷조사법, 설문조사법을 병행하였으며, 분석방법은 통계적 분석방법과 기술적(記述的) 분석방법을 동원하였다. 이상을 토대로 본 연구 결과에서 도출된 현행 지적정보의 관리 환경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정보의 관리 법규, 프로세스, 시스템으로 나누어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적정보를 구성하는 물리적ㆍ권리적ㆍ가치적ㆍ이용규제적 정보와 관련된 법규에서 지적정보의 내용을 통합할 수 있는 법규의 체계정비가 요청되었다. 즉, 일 필지 토지에 관한 지적정보를 관리하는 개별법이 다원화된 상태에서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지적정보의 관리에 대한 명확한 법적 체계와 기준이 정립되지 못하고 있는 한계를 시급히 해결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지적정보를 구성하는 물리적ㆍ권리적ㆍ가치적ㆍ이용규제적 정보와 관련한 통일된 기준과 양식을 통해 조사항목을 통합하고 하나의 장부에 등록함으로써 관리프로세스의 효율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즉, 다원화된 토지행정 업무 관장에 따른 지적정보의 관리 프로세스가 복잡하게 얽혀져 있으며, 당해 업무를 처리하는 현장에서의 지적정보에 대한 운영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한계를 극복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현재 운영되고 있는 3종의 지적정보 관리 시스템(지적행정시스템, 한국토지정보시스템, 등기전산시스템,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을)을 통합 또는 연계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이와 더불어 현재의 관리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지적정보에 대한 표준화, 오류검증 및 정보보호 방안 등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지적정보의 조사ㆍ등록 및 이ㆍ활용 과정에서 지적정보 자체에 내포된 오류가 상당수에 달하고 있다는 문제와, 표준화된 시스템이 운영되지 못하여 지적정보의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점과, 정보이용에 따른 안정성 문제 및 상호 공용체계가 갖추어져 있지 못하다는 문제점을 해결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상과 같이 제시된 지적정보의 관리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 본 연구에서 개발한 지적정보의 관리모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적정보의 관리에 관한 법규의 모형과 관련하여 지적정보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개별적인 근거법규의 모형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측수지법에서 지적측량과 관련된 일부 내용 이외에 토지의 물리적 정보의 조사ㆍ등록ㆍ이활용에 관한 부분을 별도로 발췌한 후, 다른 개별법으로 규정되고 있는 토지의 권리정보, 가치정보 및 이용규제적 정보에 관한 내용과 복합시킨 가칭 “지적정보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것을 제시하였다.
둘째, 지적정보 관리에 관한 프로세스의 모형으로서 토지의 물리적ㆍ권리적ㆍ가치적ㆍ이용규제적 정보를 부동산행정정보 일원화사업과 연계시켜 그에 따른 통합된 공적 장부를 신설ㆍ운영하는 구체적인 표본을 제시하였다. 끝으로, 지적정보 관리에 관한 시스템 모형으로서 국가공간정보의 운영 메커니즘과 토지의 제반 속성정보로서의 지적정보의 운영 메커니즘이 연계될 수 있는 속성 및 도형정보 관리 프로그램 모형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필지 중심의 지적정보를 기본으로 하여 연관된 정보 운영 영역에서 필요로 하는 각종 인프라를 구축할 것을 제시하였다.

발행 정보

2012. 경일대학교 대학원 국내박사 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