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와 토지수용 관련 법적 쟁점을 검토했다.
초록
이 논문의 제목은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와 관련한 몇 가지 법적 문제라고 하였다. 장래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것인지를 현재의 시점에서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사회질서를 규율하는 법 제도라고 한다면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 위험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현행 민법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는 “(1)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2)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 민법은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으면서도 등기부 취득시효와 동등하게 점유취득시효를 인정하고 있고, 점유취득시효를 인정하면서도 의사주의를 취하고 있는 국가의 민법과 달리 그 요건으로서 등기를 요구하고 있어 적지 않은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다. 이 논문에서 저자는 점유취득시효제도와 관련한 내용 중에서 특히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제도에 있어서 존재이유와 대상청구권 등과 관련한 법적 문제점 및 그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발행 정보
2016. 안암법학회 『안암 법학(Anam Law Review)』 Vol.0No.49[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