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요약
연구 요지 (AI)
도로 통행으로 제한되는 토지소유권과 소유자 이익의 조정 방안을 검토했다.
초록
도로통행으로 인한 토지소유권과 관련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법에서 정해진 법정통행권 여부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고, 법정통행권을 통해서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결국 통행지소유자의 이익과 통행자 및 공중의 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구체적 사례에서 타당성 있는 결론을 도출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공익에 무게를 두어 통행권을 인정하더라도 토지소유권의 제한과 소유권자의 이익의 침해는 최소화되어야 한다. 따라서 통행권이 인정되거나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이 제한되는 경우, 토지소유권자의 물권적 청구권은 상당하게 제한할 수 있지만 통행으로 인한 소유자의 손실은 최대한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종래 대법원의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포기’ 법리는 ‘신의칙에 의한 토지소유자의 사용수익권 행사의 제한’으로 대체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신의칙에 따른 사용수익권의 제한은 그에 따른 보상 내지 부당이득반환관계에도 적합한 해결방법을 제시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다. 왜냐하면 토지소유자의 소유권의 행사가 신의칙에 위반되어 통행이 계속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에도 그는 통행자 또는 도로를 점유·관리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발행 정보
2022.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Vol.25No.2[2022]